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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집합채권의 양도담보

The Floating Lien of a Collective Recei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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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流動集合債權의 讓渡擔保는 담보목적물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즉 부동산이나 집합동산에 한정되어 있는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집합채권까지 擴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실무에서도 자주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동집합채권양도담보의 법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동집합채권의 양도담보는 어떠한 유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렇다면 이러한 유동집합채권의 양도담보는 과연 유효한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먼저 將來債權의 양도에 관한 유효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채권이 장래에 발생할 蓋然性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기준으로 여러 학설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내외의 판례를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유동집합채권양도담보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집합적 채권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어떤 기준으로 그 特定性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社會的 妥當性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 유동집합채권의 양도담보는 債權讓渡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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