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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법적 문제

A Study on Some Legal Issues of Gift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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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결제수단과는 달리‘선지급 후구매’를 특색으로 한다. 이러한 특색으로 인하여 발행자의 부도 및 변경시의 상품권상환에 관한 문제와, 잔액환급거부, 세일기간중이나 할인매장에서의 사용거부 등의 부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사용 이외의 법적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자로서는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잔액의 반환,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의 처리, 상품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후자로서는 상품권 발생자의 진입규제, 지급보증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상품권을 둘러싼 법률문제를 표준약관․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법․민법 등이 규율하고 있으나,‘표준약관’은 상품권 발행자 모두에게 그 적용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재정경제부 고시(告示)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고시에는 여러 가지 성질의 것이 있어서 그것이 과연 법규범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상품권과 관련된 모든 피해 유형을 규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상법’이나 ‘민법’은 상품권만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결국 상품권의 확실한 상환을 도모함으로써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던 상품권법의 폐지로 인하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露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현행 상품권표준약관 규정을 대폭 보완하여 이를 (가칭)상품권법으로 격상시켜 법률을 다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신규 법률에는 ‘상품권발행신고제’(자기 발행형 상품권의 경우)와 ‘등록제’(제3자 발행형 상품권의 경우)를 도입하고, 상품권발행자의 파산 등에 대비하여 보험제도를 도입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의한 보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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