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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 증거부동의 - 학설비판에 대한 반론

Consent ? Objection to the Evidence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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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05년 9월호 ‘人權과正義’에 증거동의의 본질에 관한 필자의 학설을 입체적으로 비판한 글이 실렸으므로 그 비판론에 대해서 반론을 하다. 특히 당사자의 증거동의가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타툴 권리의 포기를 의미한다는 것과 당사자의 증거동의가 증거의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으며, 증거동의의 본질에 관한 신현주 변호사의 학설이 증거능력에 관한 처분권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증거동의는 이론상으로는 물론 실무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증거동의의 주체․대상․방식․효력․의제․철회․취소 등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증거부동의의 소송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증거부동의의 소송 관계는 대부분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제목이다. 증거부동의와 반대신문권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도 논문의 특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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