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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의 의미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Meaning of Evidence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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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부동의한 전문증거에 대하여만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특히 형사재판 자체가 조서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서에 대한 동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증거로 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이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불리한 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하는데 동의를 하면 마치 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증거동의의 법적 효력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증거동의는 현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의 방향과 범위뿐만 아니라 소송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소송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조차 제대로 열람하지 않은 채 증거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증거동의제도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자신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함을 동의하였을 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제도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8조 증거동의에서 동의의 의미에 관한 해석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한도로 축소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판절차에서 추구해야 하는 진실은 공판에서 완전한 재현이 불가능한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충분한 방어기회의 보장에 의한 절차적 진실이어야 하는데,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여 반대신문권을 포기시키거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다툴 권리를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방어기회의 보장에 의한 절차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 증거동의는 묵시적이거나 이의가 단순히 없다든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사 제출의 특정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는 적극적 의사 표명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장의 구체적 설명이 공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이의가 없다는 진술이 반대신문권의 포기를 통하여 증거능력 부여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대립당사자구조에 기초한 소송제도와 어울리지 않는다. 반대신문권의 포기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는데, 그러한 권리의 포기는 당연히 처분의 일종이고, 처분의 의사표시는 내심에서 완전히 이해된 상태에서 외부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거동의는 검사의 증거제출이라는 사실행위에 대한 승인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Abstract

In the criminal trial, the defendant's intention to disclose the evidence is the most essential litigation that determines the direction of the case, as well as the direction and scope of the investigation. However, the defendants who have not even read the investigation record agree on the evidence. The evidence consent system is basically an unfavorable system to the defendant, since it is a system that allows the defendant to use the evidence adverse to him as evidence of his guilt. Accordingly,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consent in Article 31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all be reduced for the benefit of the defendant. Therefore, the consent of the evidence must be construed solely as no objection to the act of submitting evidence. Evidence consent does not imply abandonment of right of the opposite examination. It is not a willingness to give evidence directly to the evidence. Such an enlargement interpretation is wrong in terms of "in dubio pro reo". in dubio pro reo also applies to litigation facts. However, if the court of justice explains to the defendant in court that the consent of evidence is effective in giving evidence, and if the content is recorded in the trial, It can be seen that this happens by agreement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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