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시기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감염병예방법(주주총회 소집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포함하여)ㆍ상법(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ㆍ한국은행법(디지털화폐)과의 관계 및 그 개선방안
In the Covid-19 perio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including restriction or prohibition measure on convening shareholders' meeting), COMMERCIAL ACT(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BANK OF KOREA ACT(digital currency), and their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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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4항에 있는 ‘관련 정보’에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한 목적 관련 정보만을 공유하여야 하고, 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공유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정보를 공유받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관련 정보'의 관리를 잘하여야 될 것이다. 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2조의2에 현금영수증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주식회사가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규정이 감염병예방법 법령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의 입법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4.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 등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에 맞게 그 소집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하다. 5.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감염병예방법과 상법을 잘 아는 자’와 ‘감염병예방ㆍ관리 전문가’를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가칭)’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주식회사에 좋을 수 있다. 이사회는 코로나 19가 (거의) 사라질 때,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을 것이다. 6.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코로나 19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코로나 19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였지만,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것은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단에 있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위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적법할 수 있다. 7. 디지털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하면, (ⅰ) 코로나 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종이화폐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고, (ⅱ) 질병관리청 등이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코로나 19의 감염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ⅰ) 한국은행법에 화폐의 정의가 나오지 않고, 한국은행법에 있는 화폐가 종이화폐와 주화만을 말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국은행법의 화폐에 디지털화폐가 포함될 수 있는 점, (ⅱ)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30조). 위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에 관한 세부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 따라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The Covid-19 pandemic has hit business, economy and society unprecedentedly. A korean corporation is undergoing many changes due to Covid-19. In order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ors/Do Governors, or heads of Sis/Guns/Gus may restrict or prohibit convening shareholders' meeting(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9(1)2). But to conven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restricted or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ortionality so that the corporation does not suffer unnecessary damage. It is illegal to exercise administrative power contrary to the proportionality. In matters related to the prevention or management of Covid-19, the representative director, board of directors, directors, committees(for exampl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related to the corporation) or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f the corporation will review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ecedents, and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nquire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r local governments(in some cases, request an interpretation of authority) and exercise their authority well. Through this, the corporation can obtain a stable profit and make continuous developmen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may be good at appointing a person who knows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MERCIAL ACT well and a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expert as members of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When Covid-19 disappears (almost), the board may abolish the Covid-19 prevention and management committee or dismiss the above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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