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대리운전 중 사고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귀속 및 보험관계에 관한 연구 -운행자책임을 기초로 한 현행 해석에 대한 비판적 분석-
A Study on the Compensation Liabilities and Insurance Relation for Designated Driving Accident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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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법원은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 의뢰자에게 운행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이 야기된다.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만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피해자는 대인배상 I 한도 내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대리운전자가 아니라 대리운전을 의뢰한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한 자 측이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러한 해석은 대리운전 의뢰자의 합리적 기대와는 정면으로 충돌된다. 법원은 피해자를 제3자인 경우와 대리운전 의뢰자인 경우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동일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운행자 지위와 타인의 지위를 동일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대리운전 중의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누구냐를 불문하고 대리운전 의뢰인에게 운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대리운전 의뢰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기는 순간에 더이상 차량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리운전 사고는 대가를 받고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대리운전업자가 모든 배상 문제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리운전영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여기에 대리운전자 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영업의 허가나 인가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 I에 해당되는 배상도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으로 해당 상품의 담보범위를 변경해야 한다. 대리운전 사고 문제는 더 이상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의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대리운전업자의 영업상 배상책임문제로 해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빠른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A court of law applies the provisions about operators’ liabilities in Automobile Indemnity Guarantee Act in order to address the liability issue of designated driving accidents. As a result, the dispute over whether the status of a person operating an automobile is granted to designated driver business persons or designated driving clients is arisen. Even if designated driver business persons purchased designated driver insurance, it mostly covers th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that exceeds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I. Consequently, a victim comes to claim for insurance money within the limit of designated driver insurance I to the insurance company of a designated driving client, rather than a designated driver. The interpretation that a user of designated driving in order to avoid a drunk driving accident holds the burden of compensation liability within the limit of liability insurance is in full conflict with the designated driving client’s reasonable expectation. A court of law divides a victim into a third party and into a designated driving client, and such an interpretation has a problem. Depending on which category a victim is involved in the same accident, the status of a person operating an automobile and the status of a third party, which are incompatible generally, are granted to the same person. It is hard to accept the interpretation. Regardless of victims, it is not reasonable to grant the status of a person operating an automobile to a designated driving client.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at a designated driving client does not control driving any more as soon as he or she gives a car key to a designated driver. Designated driving business persons who receive prices and do business should compensate for designated driving acc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ct of designated driving business and stipulate that one of the permission conditions for designated driving business is to purchase designated driver insurance obligatorily. In addition, the compensation for victims in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I should be covered by designated driver insurance. The issue of designated driving accidents should not be solved in the aspect of operators’ liabilities in Automobile Indemnity Guarantee Act. It should be under the liabilities in business of designated driving business pers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make legislation as fast as possible.
참고문헌 (29)
- 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9), 세창출판사
- 박세민, "보험법" (2021), 박영사
- 오수원, "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 (2007), 도서출판 바로
- 이기수, "보험해상법 상법 Ⅳ" (2015), 박영사
- 이보환, "자동차사고손해배상소송" (1993), 육법사
- 이주흥, "실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 (1997), 박영사
- 장덕조, "보험법" (2018), 법문사
- 한기정, "보험법" (2018), 박영사
- 김광국,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보상책임 조항의 문제점", 기업법연구, 20(1) (2006)
- 김선정, "대리운전의 법적 문제점 - 보험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9(1), pp.303~327 (2009), 한국법정책학회[DOI]
- 김성완, "대리운전자보험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94), pp.77~111 (2013), 한국보험학회
- 김재형, "대리운전에 의한 사고 발생시 차주의 운행자책임의 인정여부 - 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8. 21. 선고 2007 나 21143 판결-", 기업법연구, 23(4), pp.415~436 (2009), 한국기업법학회
- 박세민, "음주운전대행중의 자동차사고에 대한 책임관계와석 연구", 보험학회지, (73), pp.21~48 (2006), 한국보험학회
- 박윤철, "대리운전업자의 운행자책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34), pp.263~286 (2011), 한양법학회
- 서태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3조의 책임범위-자기를 위하여 자동차 를 운행하는 자의 의의 및 범위-", 군사법논문집, 10
- 양승규, "대리운전 중의 사고로 입은 운행자의 상해", 보험법연구, 5(1) (2011)
- 양진태, "대리운전 의뢰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I에서 대리운전업자와 대리운전 의뢰자의 지위", 손해보험 (2005)
- 오지용, "대리운전과 관련한 법률관계 분석 - 대리운전 중의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6(2), pp.211~235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오지용, "대리운전에 있어 운행자성과 타인성의 판단기준-동승한 대리운전자가 사항을 당한 경우를 중심으로-대상판결 2005. 9. 29., 선고2005다25775 판결", 저스티스, (94) (2006)
- 오행남,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의 및 범위", 재판자료, 20 (1994), 법원행정처
- 이병석, "운전대행과 운행자책임에 관한 일고찰", 기업법연구, 14 (2003)
- 이성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공동운행자가 피해자로 된경우, 그는 같은 규정이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법행정 (1992)
- 정현근, "대리운전이용자 피해실태 및 예방대책", 대리운전 이용자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대리운전이용자 피해실태 및 예방대책」 (2007)
- 조규성, "교통사고 차량에 동승 중 사상당한 대리운전의뢰인의 공동운행자성에 관한 判例硏究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0170 판결 -", 상사판례연구, 23(2), pp.211~238 (2010), 한국상사판례학회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사례집" (2007), 금융감독원
- 대리운전업법에 관한 법률안 국토해양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대한민국국회, ~ (2010)
-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 중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
- "KB 손해보험의 대리운전 종합보험약관", ~
-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