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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 總則編 제5장(법률행위) 제1절(총칙)과 제2절(의사표시)에 관한 개정방향
Amendment Proposal Relating Civil Act Part Ⅰ Chapter Ⅴ Section 1 and 2
한국재산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2007.02|재산법연구 (THE JOURNAL OF PROPERTY LAW)|제23권 제3호|pp. 14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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