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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구분소유권자와 단체적 구속

The Study on the Divided Ownership of Aggregate Residential Building and the Restriction by a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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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거환경의 계속되는 변화로 새롭고 다양한 내용의 권리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건물을 사용․수익하고 나아가 건물의 일부분을 전유하는 구분소유관계가 일반화되었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따라 하나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이 제정되었다. 집합건물법은 각각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구분소유권자 간의 공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즉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의무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규정에서는 몇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점들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단체적 구속에 따른 私소유권의 침해 및 그 한계와 관련하여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몇 가지 규정들의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어떤 구분소유자의 소유권행사가 공동생활의 영위하고 있는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나 혹은 그 반대로 다수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결정이 소수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세 가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의 의미와 당해 규정을 적용시 논란이 될 수 있는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둘째 집합건물에 단체의 합의에 의한 규약이 마련되어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규약의 유효성이 문제될 경우 그 적용상의 한계, 셋째 재건축 결의와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개별 구분소유권자의 권리와 단체적 구속 사이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에 관한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집합건물법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주거권 및 주거환경과 관련하고 있는 만큼 현실의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의 시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Abstract

In case defines conceptually, the multi-owned building or condominium is the whole collection of individual home units along with the land upon which they sit. And the divided ownership refers to a relationship by which two or more individuals exercise an exclusive control over a specific part of one building. Article 1 of Multi-owned Building Act prescribes, "In the event that a separated part of one building can be used as an independent article, it may be an object of ownership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Multi-owned buildings are many questions have been result in to whether administration of such properties are governed under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Multi-owned Building Act. The Multi-owned Building Act about right and duty of the individual dividing owner about fact and their collective life is providing all facts. Of course, the Act is providing even about use and benefit and disposition of the Multi-owned building. But to these provisions are exist the few thing criticism. There is a problem three provisions to of the namely next. ⅰ) When applying 1 of Art. 24 of Multi-owned Building Act meaning and criterion of this provision ⅱ) With the effectiveness of a rule and the criteria for judgment ⅲ) The right protection of individual dividing owner which opposes in reconstruction resolution. To be short, these are the thing about infringement and limit of the right of ownership of the individual in compliance with restriction by an associ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presented the Legal Problems of Multi-owned Building under the Act in Korea. I look forward to discussing further of this point at issue. And this study will become reference in future research.

참고문헌 (33)

  1. 고상룡, "물권법" (2001), 법문사
  2. 곽윤직, "민법주해(Ⅴ)" (1992), 박영사
  3. 곽윤직, "물권법" (2000), 박영사
  4. 김상용, "물권법" (2009), 화산미디어
  5. 박세창, "집합건물법" (2011), 삼영사
  6. 조양욱, "일본지식채널" (2008), 예담
  7. 지원림, "민법강의" (2011), 홍문사
  8. 강혁신, "공동주택에서의 전유부분 사용방법과 '공동의 이익'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 pp.85~101 (2006), 한국법학회
  9. 강혁신, "區分所有權의 所有權性 變質論", 민사법학, (40), pp.125~156 (2008), 한국민사법학회
  10. 강혁신,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區分所有權의 動態", 민사법학, 43(1), pp.167~201 (2008), 한국민사법학회
  11. 김용한,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 고시계, 통권 : 331 (1984), 고시계사
  12. 김준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연구", 박사, pp.1984
  13. 박경량, "독일 주거소유권법상의 집합건물 관리", 부동산법학, 4 (1997), 한국부동산법학회
  14. 박경량, "집합건물구분소유법리의 재조명", 박사, pp.1991
  15. 박태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관리체제․규약 및 관리비를 중심으로-", 박사, pp.2008
  16. 박태신, "집합건물의 관리체제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의 연구", (사)한국재산법학회 2011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2011), (사)한국재산법학회·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7. 박홍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2000.11.16 선고 98다45652 98다45669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공보 2001상,39-",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21(1) (2001),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8. 송호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과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적 관계의 재정립", 동아법학, (46), pp.245~281 (2010), 법학연구소
  19. 윤현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pp.1998
  20. 이춘원,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6
  21. 內田勝一, "現代の都市と土地私法" (2001), 有斐閣
  22. 稻本洋之助, "コ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区分所有法" (1997), 日本評論社
  23. 水本 浩, "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法" (2006), 日本評論社
  24. 塩崎 勤, "区分所有關係訴訟法 : 裁判實務体系 19" (1992), 靑林書院
  25. 月岡利男, "區分所有建物の法的課題" (2006), 間西大學法學硏究所マンション法硏究班
  26. 丸山英気, "都市の法律學" (2000), 悠々社
  27. 丸山英気, "区分所有法" (2007), 大成出版社
  28. 吉田 徹, "建物の区分所有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について", 法律のひろば, 56(5) (2003), ぎょうせい
  29. 藤巻 梓, "區分所有者とその團體の法的關係に關する一考察(一)-ドイシ住居所有權法における最近の論議の展開を中心に-", 早稻田法學, 83(4) (2008), 早稻田大學法學會
  30. 藤巻 梓, "區分所有者とその團體の法的關係に關する一考察(二·完)-ドイシ住居所有權法における最近の論議の展開を中心に-", 早稻田法學, 84(2) (2009), 早稻田大學法學會
  31. 飯島 正, "(特輯)新しいマンション法制, 區分所有法等の改正と今後のマンション管理法", ヅュリスト, (1249) (2003), 有斐閣
  32. 千葉惠三子, "(特輯)新しいマンション法制, 検証·新マンション建替え決議制度-理論的視点から", ジュリスト, (1249) (2003), 有斐閣
  33. Thomas W. Merrill, "Property : principles and policies" (2007), Foundati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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