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Zug - um - Zug - Einrede und Inhaltskontrolle nach KAG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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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규정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연관하여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 주장 및 확인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는 약관규정의 불공정성 판단과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절대적 무효사유를 규정하여 실질적 판단을 통하여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상대적 무효사유를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하게 한 우리 입법태도는 타당하다. 둘째,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사유와 관련하여 개별조항인 제11조의 규정만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근거로 일반조항인 제6조를 함께 제시하는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 셋째,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는 법률, 관습법, 판례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인정되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는 사례는 판례상 더 많이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는지를 판단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그 행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약관규정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무방식을 규정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고객의 선이행의무를 인정하는 약관규정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거래관행상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여행계약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표준약관이 선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관습이 없는 경우 여행 종료 후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민법규정(제674조의5) 도입에 따라 표준약관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지적하였다.
Abstract
Dieser Aufsatz ist über die Inhaltskontrolle nach § 11 Abs. 1 koreanischen AGBG, wenn der Inhalt einer AGB-Klausel die Zug-um-Zug-Einrede des Kunden beschränkt bzw. ausschließt. Danach sind zusammenfassend folgende Punkte von diesem Aufsatz festgelegt worden. 1. Anders als das deutsche BGB, das nach § 309 Nr. 2 der Schutz als Klauselverbot ohne Wertungsmöglichkeit reguliert, regelt das koreanische AGBG dies als solche mit Wertungsmöglichkeit. Danach hat der koreanische Rechtsanwender keine Schwierigkeiten bei der Anwendung dieser Regelung wie der deutsche, der diese Regelung eng auslegen muss. 2. Die spezielle Inhaltskontrolle nach § 11 KAGBG kann auch mit der allgemeinen Inhaltskontrolle nach § 6 zusammen als Begründung angegeben werden. 3. Die Rechte des Kunden, die nach § 11 Nr. 1 geschützt werden, können vom Gesetz, Gewohnheitsrecht und durch die Rechtsprechung anerkannt werden. 4. Eine Klausel, die eine Vorleistungspflicht des Kunden anerkennt und somit die Zug-um-Zug-Einrede des Kunden ausschließt, kann als gerechtfertigt angesehen werden, wenn es nach der Gewohnheit anerkannt ist. Beim Reisevertrag wurde bislang vom Standard AGB der koreanischen FTC die Vorleistungspflicht des Kunden anerkannt, jedoch könnte es als problematisch angesehen werden, da nach der neu-eingeführten Regelung im koreanischen BGB(§ 674-5) der Lohn des Reiseveranstalters erst nach der Reise beantragt werden kann, soweit keine andere Gewohnheit vorliegt.
참고문헌 (26)
- 곽윤직, "민법주해〔Ⅻ〕채권(5)" (1999),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09), 박영사
- 김형배, "채권각론 ≪계약법≫" (2001), 박영사
- 이은영, "약관규제법" (1994),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2007), 박영사
- 김병선, "제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재산법연구, 32(3), pp.1~24 (2015), 한국재산법학회
- 김영희, "미국 계약법상 동시이행 원칙", 재산법연구, 32(2), pp.197~236 (2015), 한국재산법학회
- 김윤구, "여행계약의 법적 문제", 비교사법, 9(1) (2002)
- 김천수, "民法 제536조 同時履行抗辯權 規定 適用의 範圍와 效果", 성균관법학, 20(3), pp.583~611 (2008), 법학연구소
- 남윤봉, "동시이행항변권의 구조", 법학논총, 19 (2002), 한양대 법학연구소
- 남효순, "이행거절권능의 법률관계: 이행거절권능이 인정되는 법률관계의 비교 및 이행지체책임불성립의 법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42(4) (2001)
- 류창호, "사이버몰 거래에서 소비자의 선이행의무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법논집, 14 (2003)
- 서민, "여행계약의 법리 및 입법방향", 민사법학, (15) (1997)
- 서순택,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법학, 21(3), pp.161~186 (2009), 법학연구소
- 서종희, "‘동시이행항변권과 부당이득’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32(3), pp.53~90 (2015), 한국재산법학회
- 성준호, "雙務契約의 特殊한 效力으로서 同時履行抗辯權에 관한 檢討 -本質에 관한 論議를 中心으로 -", 성균관법학, 20(2), pp.37~56 (2008), 법학연구소
- 성준호, "同時履行抗辯權의 效果에 관한 小考", 비교사법, 16(2), pp.363~389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 송덕수, "同時履行의 抗辯權에 관한 考察", 법학논집, 10(2), pp.75~91 (2006), 법학연구소
- 오시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동시이행항변권", 재산법연구, 32(3), pp.25~51 (2015), 한국재산법학회
- 이동진, "채권양도, 부당이득, 동시이행", 비교사법, 22(1), pp.281~318 (2015), 한국비교사법학회
- 임건면,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비교사법, 4(1) (1997)
- 장경환, "‘상인에 대한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독일약관법규정의 고찰과 우리 약관규제법의 개정문제", 경희법학, 43(3), pp.387~415 (2008), 법학연구소
- 전경운, "혼인중개계약의 법적 성질과 소비자보호방안", 민사법학, (32), pp.3~46 (2006), 한국민사법학회
- 전경운, "민법상 중개계약 민법안에 대한 소고", 부동산법학, 12 (2005)
- 제철웅,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인권과 정의, 241 (1996)
- 최광준, "여행계약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 42(1) (2001), 부산대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