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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한국, 유럽연합, 독일의 최근 논의

A Study on Recent Discussion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Korea, EU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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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식회사제도는 원래는 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이념 내지 원리로 하여 성장하여 왔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업의 성과는 근로자, 소비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를 단순히 사원 내지는 주주에게 분배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필요한 면도 존재한다. 환경오염방지, 부패에의 저항 등등의 캠페인 내지는 다양한 이념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관심사들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기 위해 2010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 26000’을 제정하고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쟁점 및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의 7대 핵심주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한국표준협회에서 ISO 26000을 바탕으로 하여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 매년 국내의 지속가능성 지수 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2011년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안한 공유가치창출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 개념은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이 단순히 편익을 가져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게 새로운 형태의 시장기회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내 학자들도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는 과거에는 회의적인 경경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 늘어나고 있다. 원래 독일에서는 기업 자체의 사상이 20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기업을 그 사원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존재로 파악하여 널리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회사 기업을 유지하고 보호하자는 것이 그 핵심내용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기업 자체의 사상은 바이마르시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1937년 독일 주식법 입법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나치시대 지도 원리로서 그 사상을 지원하는 격이 되어 비판을 받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럽연합지침과 독일의 개정안이 비재무적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든지, 환경, 근로자, 사회적 사안, 인권준수 및 부패와 뇌물에 대한 대항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입법화하려하고 있다. 독일의 상법 개정안, 주식법 개정안은 다음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즉 기업은 보고에서 환경, 근로자, 사회적 사안, 인권준수 및 부패와 뇌물에 대한 대항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그 지배구조의 다양성 개념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표기함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여야 한다. 기존의 형벌 및 벌금규정이 비재무 사항 정보에 대한 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독일의 개정안 내용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다양한 전개양상을 보면 국제적으로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을 평가하고 기업이 신뢰를 얻기 위한 전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논의를 거친 후에는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자본시장법에서 환경, 인권, 노동 등 비재무적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과 이사의 구성의 다양성을 기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Abstra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reation shared value, EU directive, non financial information, Unternehmen an sich, respect of human right, war against corruption, diversity of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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