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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과제의 서론적 연구- 생태환경소송 사례와 각국의 법제도의 대응을 중심으로

Introductory Study on the ecological Damage in the Civil Law- Case on the ecological Damage and its legal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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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보전’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지향하는 사회적 정책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그 ‘환경’을 침해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으로 구분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며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거나 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에 ‘환경훼손’은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하는데,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특정할 수 있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은 사람보다는 자연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자연물 자체의 훼손에 대한 대응은 종래 주로 종래 공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민사책임법의 영역에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손해를 배상하고 누가 이러한 ‘환경훼손’을 범하는 불법행위를 저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법논리로 밝혀진 바가 분명하지 않다. 본 논문은 ‘환경훼손’에 의한 ‘생태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처 하고 있는 현황을 서술하고 그 해결책을 위한 서론적 연구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기초로 다른 국가, 독일,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유사한 상황들과 법적인 논의를 비교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자연물자체가 소송의 주체로 자신에게 입은 손해 즉 생태손해에 대하여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그 논의를 살펴보았다. 독일,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은 법원에서 자연물이 직접적으로 소송의 주체로 자신들의 피해를 배상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반면 프랑스 법원은 자연물을 소송 원고로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판례의 변경을 우려하여 입법을 통해 자연물을 소송 원고로 인정하자는 논의까지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론에 이를 만큼의 제대로 된 상세한 논의가 없어 추후 문제로 남겨두었고 외국의 논의도 그런 상황에 있다. 본 논문은 외국의 생태손해에 대한 현재의 논의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생태손해’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기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누가 주도적으로 시작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생태손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와 마찬가지로 민사책임법의 영역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한 법체계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은 ‘생태손해’가 불법행위책임 등 민사책임법 영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서론적 연구이며 향후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적 연구이다. ‘생태손해’를 민사책임법 영역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생태손해’의 예방, 제거 및 전보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책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본 논문과 후속연구가 생태손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Environmental Preservation’ is a social policy that most countries are aiming at. Korea is not exceptional in pursuit with this social policy. ‘Environment’ may be divided into the sectors of ‘natural environment’ and ‘ecologic environment’. Conceptually, it is classified in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based on the way of infringing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pollution’ is a condition that harms people's health or environment. When someone provides the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he or she is logically responsible for his or her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is a condition that seriously damages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Where ‘environmental degradation’ proceeds, the subject who is damaged by this is very likely to be a natural object rather than a person. In this case, it is unclear how the law works so far to preserve ‘ecologic environment’ and how the law prevents illegal activities that cause such ‘environmental degradation’. This paper describes how the law copes with situations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which is the so-called ‘ecological damage’, by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several jurisdictions, Germany, France, USA, China, Japan and Korea. This paper has reviewed how ‘environmental degradation’ can be preserved and cured by law. Legal remedies for damages suffered by natural objects in Germany, the US, China, and Japan have been issued in litigation In result, the natural objects have not been directly compensated for their damages because they are not entitled with right to litigate.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its necessity. On the other hand, the French court recognized the natural object as plaintiff in a case and developed the argument to legally accept the natural object as a plaintiff through the legisla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ecological damage’)’ is not a direct damage to human or human property. It can be a question of who can initiate this problem. Due to these problems, legal issue of ‘ecological damage’ should be developed into administrative law centering 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ort liability law’. Moreover, for this development, it requires more than the legal system related to ‘environmental damage’ and social recognition of ‘ecological damage’. The ‘ecological damage’ also needs to be changed by the judiciary so that it becomes the subject of ‘tort liability’. In order to deal with ‘ecological damages’ in the area of ‘​tort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promote social interests and discuss ‘ecological damages’ in the institutional domain.

참고문헌 (67)

  1. 김성수, "개별행정법" (2004), 법문사
  2. 김수한, "쑹화강 오염, 후유증이 더 무서워", 주간동아, (514) (2005)
  3. 김하록, "중국 환경보호법의 역사적인 전개와 환경보호법의 기본내용", 환경법연구, 24(2) (2002)
  4. 주요 국가의 환경손해법리 도입현황 및 국내도입 방안 연구, "김현준", 환경부, ~ (2019)
  5. 김태호, "행정판례평선" (2011), 박영사
  6. 노융희, "중국환경법제의 개관", 환경논총, 29 (1991), 서울대
  7. 문병효, "독일의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35(2), pp.211~240 (2013), 한국환경법학회
  8. 박시원, "미국의 환경책임과 생태손해", 환경법과 정책, 22, pp.31~65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9. 서희원, "환경소송" (2004), 북피디닷컴
  10. 소병천, "자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환경법적 소고", 환경법연구, 31(2), pp.263~290 (2009), 한국환경법학회
  11. 송동수, "독일법상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 환경법연구, 39(1), pp.181~207 (2017), 한국환경법학회[DOI]
  12. 안병하, "生態損害에 대한 私法的 對應方案 -獨逸法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22, pp.1~30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13. 오정후, "환경권 침해에 터잡은 가처분 사건의 소송요건", 환경법연구, 29(2), pp.237~260 (2007), 한국환경법학회
  14. 윤태영, "자연환경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자연이라는 공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법으로의 해결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58), pp.541~576 (2013), 법학연구소
  15. 윤효영, "미국의 자연자원 손해배상법제에 관한 연구 - CERCLA와 OPA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41(1), pp.197~229 (2017), 법학연구소[DOI]
  16. 이상만,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법체계에 대한 고찰 - 중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 20(2), pp.345~380 (2014), 법과정책연구원[DOI]
  17. 이시윤, "민사소송법" (2001), 박영사
  18. 조은래, "중국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37(3), pp.275~308 (2015), 한국환경법학회
  19. 조태제, "독일 환경법에서의 단체소송 입법의 현황과 전망", 한양법학, 27(2), pp.3~40 (2016), 한양법학회
  20. 전병서, "강의 민사소송법" (2018), 박영사
  21. 채영근, "미국의 자연자원손해 배상책임 법리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54(1), pp.101~128 (2019), 법학연구소[DOI]
  22. 최미희, "자연자원 손해배상론: 미국 제도와의 비교", 환경법연구, 23(1) (2001)
  23. 최준규, "프랑스 민법상 생태손해의 배상", 환경법과 정책, 23, pp.71~117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24. 한귀현, "環境損害에 대한 責任法制― 유럽환경손해책임지침과 독일환경손해법안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5(1), pp.695~724 (2006), 한국공법학회
  25. 한삼인, "자연의 권리 소송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4), pp.453~472 (2006), 한국법학회
  26. 한상운, "미국에서의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에 관한 연구 - CERCLA와 RCRA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7(2), pp.399~438 (2016), 미국헌법학회
  27. Fischer-Lescano, Andreas, "Natur als Rechtsperson. Konstellationen der Stellvertretung im Recht", Zeitschrift für Umweltrecht, pp.205~ (2018)
  28. Lersner, Heinrich Freiherr von, "Die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NVwZ)", pp.988~ (1988)
  29. Schröter, Michael W., "Die Robbenklage im Lichte der Nachhaltigkeit", Zeitschrift für Umweltrecht, pp.195~ (2018)
  30. "DER SPIEGEL Nr. 37" (1988)[URL]
  31. Philippe Delebecque, "L’arret ≪Erika≫ : un grand arret de droit penal, de droit maritime ou de droit civil?" (2012), Recueil Dalloz
  32. "AFDP"[URL]
  33. "L’apparition de la notion de préjudice écologique en droit français"[URL]
  34. "Le préjudice écologique, une action en responsabilité reconnue explicitement dans le Code civil"[URL]
  35. Samir Chopra, "A Legal Theory for Autonomous Artificial Agents" (2011),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36. Marguerite Hogan, "Standing for Nonhuman Animals: Developing A Guardianship Model from the Dissents in Sierra Club v. Morton", Cal. L. Rev., 95, pp.513~ (2007)
  37. Christopher D. Stone, "Should Trees Have Standing? - Toward Legal Rights for Natural Objects", S. Cal. L. Rev, 45, pp.450~ (1972)
  38. 侯佳儒, "生态环境损害的赔偿、移转与预防: 从私法到公法", 法学论坛, 32(3) (2017)
  39. 周新军, "生态环境损害赔偿法律问题研究", 重庆理工大学学报, 32(10) (2018)
  40. 任洪涛, "我国环境公益诉讼生态修复模式探析", 理论建设, (4) (2017)
  41. 葛枫, "我国环境公益诉讼历程及典型案例分析—以“自然之友”环境公益诉讼实践为例", 社会治理, (2) (2018)
  42. 宋宗宇, "扩展与限制: 我国环境民事公益诉讼原告资格之确立", 法学评论, (6) (2013)
  43. 毕瑜曼, "环境民事公益诉讼中的“惩罚性赔偿”-中华环保联合会诉德州晶华集团振华有限公司大气污染责任纠纷案评释", 法制与社会, (17) (2016)
  44. 谷德近, "美国自然物诉讼的实践功能—以因环境侵害而受损的自然物的法律地位为中", 政治与法律, (12) (2009)
  45. 王怡萌, "松花江应当拥有诉讼资格吗?—对自然物是否应该拥有法律权利的再认识", 山西青年, (7) (2016)
  46. 严厚福, "环境公益诉讼原告资格之确立, 扩大合法权益的范围还是确立自然物的原告资格", 北大法律评论, 8(1) (2007)
  47. 刘倩, "生态环境损害赔偿:概念界定", 理论基础与制度框架中国环境管理, (1) (2017)
  48. 傅剑清, "论环境公益损害救济—从“公地悲剧”到“公地救济”" (2017), 中国社会科学出版社
  49. 米娜, "环境损害赔偿研究-以公共环境利益的损害为视角", pp.2008
  50. 周晨, "环境损害赔偿立法研究", 博士, pp.2007
  51. 於方, "浅议生态环境损害赔偿的理论基础与实施保障", 中国环境管理, 8(1) (2016)
  52. 王旭光, "中国环境公益诉讼的新进展", 法律适用, (4) (2017)
  53. 詹思敏, "辜恩臻我国环境公益诉讼原告主体资格再探析—以诉权理论为分析视角", 中山大学法律评论, 9(1) (2011)
  54. "评中国对松花江水污染事件处分" (2006)[URL]
  55. "从松花江污染事件反思我国的环境法律和法学研究问题"[URL]
  56. "从≪水污染防治法≫看松花江水污染事件法律责任" (2006)[URL]
  57. 顧肅, "從松花江污染事件說起", 二十一世紀雙月刊, 통권 : 93 (2006)
  58. "生态文明背景下代物诉讼制度的思考"[URL]
  59. "我国海洋环境风险防范制度完善研究—蓬莱溢油事故之应对及反思"[URL]
  60. "青海全面试行生态环境损害赔偿制度" (2018)[URL]
  61. 芝池義一, "行政法講義" (1995), 有斐閣
  62. 山村恒年, "自然の権利" (1996), 信山社
  63. 籠橋隆明, "公害環境訴訟の新たな展開" (2012), 日本評論社
  64. 関根孝道, "アマミノクロウサギ処分取消請求事件-自然の権利と環境原告適格", 別冊ジュリスト,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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