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변형과 정착 - 오해와 진실을 바탕으로 -
The Transformation and Settlement of Punitive Damag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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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발생한 결과는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롭지도 못하다. 불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책임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전보되면 불공정한 상태가 공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문제는 그 손해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느 정도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국의 법체계는 손해배상법을 통해 원리를 세우고 실제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불공정성을 치유하고 있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성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이는 정의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한다. 손해배상법을 통해 그 불공정성을 치유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경우는 이와 유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의 목격이다. 즉 손해배상법이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전보하지 못해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예방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최근 10년간 개별 입법을 통해 이를 높이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최근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특히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입법이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광범위한 범위(Q1)에서 다양한 거래(n1)에서 발생하기에 시장과 시장질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지만, 피해자 개인별로 발생한 손해(L1)는 크지 않다. 반면, 불법행위는 상대적으로 발생 범위(Q2)와 종류(n2)가 크거나 다양하지 않지만 피해자 개인별로 발생한 손해(L2)는 매우 크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치유하기 좋은 방법은 개별적인 방법보다는 집단적인 방법이, 불법행위는 개별적인 방법이 효율적이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방법은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과 피해자의 계약해제권를 쉽게 인정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현행 법률은 계약해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그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좀 더 근원적인 방법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손해배상액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해 주는 방법 이외에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입법적으로 3배 및 5배 배상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현실에서 매우 타당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입법은 불법행위 영역에서 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지지 않고,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관련한 분야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세월호 사건 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 영역이야말로 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부의 태도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2011년 영유아 등에게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현재까지 신청․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6,707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517명으로 집계됐다. 이원광, 사망자 1517명…‘가습기특별법’ 기다렸지만, 머니투데이 (2020.1. 1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014427612630 불공정한 거래행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키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와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법부와 입법부가 고민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outcomes from unfair transactions and torts must be not only unfair and but also unjust.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s for legal compensation is to restore unfairness outcomes into the pre-occurrence state. If the losses from unfair transactions and torts are transferred by fully compensating victims, the unfair state may be restored to the fair state. The question is how to measure the damage and how much to compensate. Each country's legal system play an important role by establishing legal principles applying them to actual cases. Despite this process, if unfairness is not resolved, it is said to be injustice. Even if the unfairness is cured through the liability act, it is often witnessed that similar outcomes from unfair transactions and torts are repeated. In other words, the liability law is unlikely to achieve preventive effects because it may not sufficiently restore the stage of victims. The easiest way to improve preventive effects is to increase the damage awards. The legislature in Korea has made efforts to increase by individual legislation for the past decade. Recently, legislation has been proposed to compensate up to five times for damages, especially due to unfair transactions. In general, unfair transactions occur in a varied range of transactions (n1), which have a very negative impact(Q1) on the market, but the damage (L1) caused by each victim is not significant. Illegal activities are relatively large in scope (Q2) and type (n2), but the damage (L2) caused by each victim is very significant. The better way to correct unfair trnadactions is to collectively rather than individual methods, and illegal activities are to be individual methods efficient. There may be ways to recover damages caused by unfair legal activities and easily recognize victims' right to terminate contracts, and current laws should focus on resolving unfairness by strengthening their right to terminate contracts. It is relatively hard to find a way to restore the damage caused by illegal activities other than by transferring the victim's damage. Three times and five times compensation in calculating the damage would be very reasonable in the reality of our country's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It is regrettable that the so-called ‘punitive damages’ legislation currently being pushed in Korea is mainly carried out in areas related to unfair transactions, even though it should be focused on the area of illegal activities for preventive role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legislature's attitude toward it is almost indifferent, especially in areas of illegality, such as the Humidifier Sterilizer, which caused more deaths than the Ferry Sewol case, even though a stronger 'punitive damages'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I would like to suggest the scope and role of the ‘punitive damages’ in Korea by researching the punitive damages in the U.S. and to consider what the Korean judiciary and legislature should do for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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