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 동의요부에 대한 고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7.8. 선고 2013나43894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nsent requirement of the insured in accident insurance on third person - focused 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of 2013na43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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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들의 신체상해의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고로 인한 상해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보험으로서의 상해보험의 중요성도 같이 커졌고 보험분야에서 상해보험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상해보험의 내용은 상해사망, 장해 후유장애, 상해 실손보험을 복합적 구성요소로 하여 체결된다. 이 경우 개별 구성요소별로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은 당사자가 약정한 확정금액일 수도 있고, 상해의 정도 또는 경과에 따라 정해지는 불확정금액일 수도 있다. 그런데 특히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보험에 붙이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타인의 상해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 상법 제739조에서는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법 제731조를 그대로 상해보험에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적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면 계약시 자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해보험 부분에서는 유효하므로 자녀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문제의 보험계약은 단일한 보험계약이라기보다는 생명보험인 사망보험과 상해보험 등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며,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류나 보험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무효로 보는 것은 상해보험의 특성과 거래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이 판결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법률의 기본적 해석방법은 문리(문언)해석이다. 현재 상법 제739조에서 제731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상해보험에서 사망까지를 담보한다면 타인의 상해보험에서 타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타인의 신체에 상해보험을 들 경우 사망을 담보한다고 하여 무조건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리하여 타인의 상해보험 가운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입법론적으로 준용규정과 기타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할 경우에도 동승자 상해보험같이 피보험자가 계약 이후에 특정되는 경우와 같이 계약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이는 현행법 하에서도 상법 제732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사후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수익자가 계약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써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까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In insurance contract, there is possibility that the contractor abuse the insurance for criminal intention. The § 731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s that the consent of the third person is required when insurance is on third person’s death made. This regulation is compulsory provision. And ratification afterwards is also prohibited. The § 739 korean commercial code applies this regulation to accident insurance without exceptions. This brings about interpretation problems. Recentl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case number: 2013na43894) has decided as follows: When death factor and actual damage indemnification are existing simultaneously on the inside of the accident insurance on third person, actual damage indemnification should be allowed, although the consent of the insured dose not exist. This decision does not comply with former decisions. Only the supreme court has expressed similar view in the case of § 732 korean commercial code(2011da9068). But this interpretation is not correct. The interpretation of law should be based on direct words. The law says that§739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applied also to accident insurance on third person’s death. Therefore we should change the law. This paper suggests that § 737-2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added. Also § 739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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