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시효의 효과와 제3자의 권리- 취득시효 완성의 법적 성질로서 ‘원시취득’ 의미를 다시 생각함 -
A Study on the Effect of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Estate and the Rights of Third Parties- Reconsider the meaning of original acquisition as the legal nature of completion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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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래 원시취득 개념 정의에서 핵심은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새로운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구권리자(의 권리)와 신권리자(의 권리)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시취득의 개념과 구분하여 그것의 효과를 살펴야 한다. 이는 구권리자 및 신권리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원시취득의 의미를 파악할 때에는 개념과 효과를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득시효 완성의 법적 성질을 살핀다면, 시효취득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바가 모든 제한이나 부담이 소멸하였으니 원시취득이라고 하거나,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각종 제한이나 부담이 소멸한다는 오해 내지 제한적 이해의 여지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시취득이라고 하여 모든 제한이나 부담이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취득에서의 원시취득은 처음부터 원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고 부담이 붙어 있지 않은 통상의 원시취득과는 다르게 부담이 붙어 있는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효취득에서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나, 점유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권, 저당권 등 각종 제한이나 부담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대로 그러한 제한이나 부담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점유자가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시취득의 개념적 구성과 점유자가 계속적으로 점유한 그대로의 상태를 전제로 권리를 취득하므로 부담이 있는 상태도 그렇지 않은 상태도 그대로 취득한다는 원시취득의 효과적 구성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취득시효의 효과인 소급효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원시취득의 효과적 검토, 즉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절대적 효력설 또는 상대적 효력설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이해이다. 절대적 효력설을 취하더라고 소멸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아울러 취득시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점유자를 보호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한 것일 뿐, 점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역권 등과 관련하여 점유자의 인식 내지 용인을 언급하고 있으나, 원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원소유자 및 제3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Abstract
There are two key points in defining the concept of original acquisition: First, it is not based on the rights of others. Second, new rights arise. This refers to deriving its mean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right holder and the new right holder. And the effect of original acquisition should be reviewed. In addition, the concept and effect of original acquisition should be distinguished and understood. This refers to deriving its meaning from the relationship with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old right holder and the new right holder. In this way, whe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original acquis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ts concept and effect separately. If we examine the legal nature of completion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from the above point of view, misunderstanding or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original acquisition can be reduc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is not valid: All restrictions or burdens have been extinguished, so it is original acquisition. Or, because it is a original acquisition, the limitation or burden is extinguished. The original acquisition i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means that the possessor acquires new ownership. However, it is acquired by the possessor in the same condition as at the time of possession. This means: In other words, in a state where various restrictions or burdens are attached, ownership is acquired as it is. The effec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hould be identified in the effective review of the original acquisition. In other words, it derives meaning from the relationship with a third party. Therefore, it is a more appropriate understanding to name it as the theory of absolute effectiveness or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iveness. Even the theory of absolute effectiveness may also have principles and exceptions to extinc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protecting the possessor is only a reflective effec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possessor. The predominant view refers to the possessor's recognition or acceptance in relation to easements or mortgage. However,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riginal owner and a third party.
참고문헌 (62)
- 강태성, "물권법" (2020), 대명출판사
- 고상룡, "물권법" (2001), 법문사
- 곽윤직, "민법주해 제Ⅴ권 물권2" (2011), 박영사
- 곽윤직, "물권법 민법강의Ⅱ" (2015), 박영사
- 곽윤직, "민법총칙 민법강의I" (2013), 박영사
- 김상용, "물권법" (2018), 화산미디어
- 김용덕, "주석민법 물권1"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준호, "민법강의" (2016), 법문사
-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1957)
- 송덕수, "물권법" (2023), 박영사
- 송덕수, "신민법강의" (2023), 박영사
- 양창수, "민법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17), 박영사
-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 이영준, "민법총칙" (2007), 박영사
- 이영준, "새로운 체계에 의한 한국민법론 물권편" (2004), 박영사
- 이은영, "물권법" (2006), 박영사
- 이진기, "물권법" (2020), 박영사
- 이태재, "물권법" (1981), 진명문화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22), 홍문사
- 강구욱, "부동산 취득시효 관련 판례 5원칙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18(1), pp.443~472 (2014),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고상룡,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 고시연구, 7(8) (1980), 고시연구사
- 곽윤직, "부동산 물권의 취득시효", 사법행정, 6(2) (1965),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대정,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토지법학, 35(1), pp.113~161 (2019), 한국토지법학회[DOI]
- 김성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안암법학, (49), pp.237~264 (2016), 안암법학회[DOI]
- 김윤경,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하여", 사법논집, 4 (1973), 법원행정처
- 김진우, "서광민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7)
- 민유숙,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한 무효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대법원판례해설, (54) (2006), 법원도서관
- 민유숙, "취득시효 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새로운 해석의 시도-", 민사재판의 제문제, 16 (2007), 한국사법행정학회
- 배병일, "부동산 취득시효의 판례 5원칙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16) (1998), 한국민사법학회
- 배병일, "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완성자와 원소유자", 민사법학, 49(1), pp.203~234 (2010), 한국민사법학회
- 송덕수,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 저스티스, 30(2) (1997), 한국법학원
- 양진수, "不動産占有取得時效 完成 後 不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한 第3者와 時效完成占有者의 關係", 민사판례연구, (32), pp.225~275 (2010), 민사판례연구회
- 윤진수, "土地 및 林野 査定의 法的 性格 - 原始取得論 批判 -", 서울대학교 법학, 53(1), pp.601~635 (2012), 법학연구소
- 이계정, "권원 중심의 취득시효 법리와 자주점유 판단 - 성립요건주의,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하여 -", 저스티스, 183, pp.186~223 (2021), 한국법학원[DOI]
- 이기용,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비교사법, 6(2) (1999), 한국비교사법학회
- 이동진, "양도담보설정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시효취득 허부 및 그 소급효 제한", 민사법학, 77, pp.69~102 (2016), 한국민사법학회
- 이진기, "등기 없는 점유시효취득의 새로운 이해", 민사법학, 84, pp.3~35 (2018), 한국민사법학회
- 임동진,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시점 - 판례에 관한 몇 가지 의문 -", 민사판례연구, I (1979), 민사판례연구회
- 장재현, "점유시효취득의 소급효란?", 성균관법학, 23(2), pp.111~138 (2011), 법학연구원[DOI]
- 추신영,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권취득에 대한 제언", 재산법연구, 34(4), pp.253~278 (2018), 한국재산법학회[DOI]
- 近江幸治, "民法講義I 民法総則" (2018), 成文堂
- 鈴木禄弥, "民法総則講義" (2003), 創文社
- 林良平, "民法総則 注解判例民法 1a" (1994), 青林書院
- 四宮和夫, "民法総則" (2018), 弘文堂
- 石田穣, "民法総則 民法大系1" (2014), 信山社
- 我妻栄, "新訂民法総則 民法講義1" (1965), 岩波書店
- 我妻栄, "我妻․有泉コンメンタール民法 総則․物権․債権" (2019), 日本評論社
- 柚木馨, "判例民法総論 下卷" (1954), 有斐閣
- 舟橋諄一, "物権法" (1950), 有斐閣
- 中川善之助, "注釈民法5総則5 其間․時効" (1967), 有斐閣
- 川島武宜, "民法総則" (1965), 有斐閣
- 岡村玄治, "時効取得と即時取得は果して原始取得か", 法学新報, 62(2) (1955), 中央大学法学会
- 半田正夫, "不動産所有権の時効取得の性質 -物権変動雑考その一-", 青山法学論集, 24(1․2) (1982), 青山学院大学法学会
- 遠藤浩, "學習院大學法學部硏究年報 別冊1" (1972), 學習院大學
- 中尾英俊, "所有権の時効取得は承継的取得", 西南学院大学法学論集, 11(2․3․4) (1979), 西南学院大学学術研究所
- Hau, "Beck'scher Online-Kommentar, 64. Ed", ~ (2022)
- Jauernig, "Bürgerliches Gesetzbuch, Kommentar" (2021)
- Ring, "NK-BGB, Band 3: Sachenrecht" (2022)
- Säcke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2020)
- Schulze, "Bürgerliches Gesetzbuch, Handkommentar" (2021)
- Staudinger,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Staudinger BGB -Buch 3: Sachenrecht"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