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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집행에서의 증거압류의 현행법상 체계와 제도정비의 필요성-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0.8조의 국내이행입법 제안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Suggestions to the Implementation of 10.8 Korea-US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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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0.8조가 규정하는 증거서류의 압류는 증거개시친화적인 현대 민사소송법의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집행의 필수적인 소송법적 요소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 은 증거서류의 압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우리나라 현행법과의 불일치는 아직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절차는 증거개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의한 제재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증거확보수단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체법적 청구권을 보전하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에 의해서도 증거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0.8조에 대한 국내이행조치를 탐 구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는가의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뒤 에 국내이행입법안을 제시하고 한다.

참고문헌 (3)

  1.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5판", 570~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3판", 468~
  3. Ibbeken, "Das TRIPs-Übereinkommen und die vorgerichtliche Beweishilfe im gewerblichen Rechtsschutz",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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