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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특구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Labor Welfare Legislations for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Labor Act' and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Labo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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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을 비교, 2000년대 전후의 북한경제특구 노동복지 법제의 동학을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경제특구 노동복지 법제의 지속성은 첫째, 법령제정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북한은 경제특구 노동복지의 기본적인 골격을 기존의 북한지역과 같은 제도를 중심으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경제특구의 다양한 복지급여의 경우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현금급여나 현물급여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 체계와 거의 동일한 형국이다. 셋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노동복지 체제를 벗어나 괄목할만한 새로운 제도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넷째, 사회문화시책기금과 문화후생기금과 같은 노동복지와 관련된 재정부담 주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부기업이 부담·적용된다. 반면 변화는 첫째, 전반적으로 법령의 표현에 있어 나중에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이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대화되어 있다. 둘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이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에 비해 내용과 진술 면에서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다. 셋째,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서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① 사회보험료율, ② 사회문화시책기금의 조성, ③ 최저임금, ④ 무상치료, ⑤ 무상교육 등 새로운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이와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로동규정을 통한 제도적 성숙과 발전을 크게 유도하였다. 다섯째, 비록 수사학적 표현이나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무료교육·무상치료가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서 반영되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North Korea’s labor welfare legislation for its Special Economic Zones (SEZs) for the period around the 2000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Labor Act (FELA)' and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Labor Act (KILA).’ In particular, it compared the two labor regulations with respect to their provisions for ① earned income, ② labor welfare, and ③ social secur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some features of the FELA, enacted in 1999, continued in the KILA, enacted in 2003. The continued feature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seems to have a tendency to use the same basic framework of labor welfare for non-SEZ areas for SEZs. Second, apart from the minimum wage and the social insurance benefits, the welfare benefits provided for the SEZs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for non-SEZ areas, including cash as well as in-kind benefits. Third, the KILA did not present a new program or system that marked a remarkable change from the previous labor welfare system. Fourth, as before, the financial burden of labor welfare programs such as ‘Social Cultural Policy Fund’ and ‘Social Welfare Fund’ fell on foreign-invested companies.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changes were observed: First, the overall provisions of the KILA were more modernized and specific than the FELA. Second, the KILA specifically contains the provisions of ① social insurance premium rates, ② the Social and Cultural Policy Fund, ③ the minimum wage, ④ free health care, and ⑤ free education, and these were not addressed in the FELA. Finally, viewed from the change described above, the KILA seems to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maturing of North Korea’s labor welfar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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