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과 합일확정
Rule of judgement in Conjunctive Joint Litigation for unificativ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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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사소송법 제70조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심리원칙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어 소송진행 등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동 조항 단서에 의하여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예외 규정에 대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의 제도 취지와 요건, 합일 확정의 목적에 비추어 그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 논의가 있어 왔다. 즉 예컨대 예비적 피고가 청구의 인낙을 한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심리를 속행한 결과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도 인용되거나 아니면 무조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의(에 대한) 청구 인낙 또는 주위적 당사자와의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 제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인낙조서나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예비적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리를 계속할 필요 없이 가정적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기각판결을 하면 될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예비적 당사자의(에 대한) 청구 인낙은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심리를 속행하여 주위적 당사자에 대한 청구도 인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화해의 경우 원고가 예비적 피고와 재판상 화해한 경우에는 위 예비적 당사자의 인낙과는 달리 원고는 이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의사 해석함이 타당하고 예비적 공동소송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므로 무조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판상 화해는 주위적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주위적 원고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여 주위적 원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는 예비적 원고의 청구는 화해를 허용하지 않고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7.10. 선고한 2006다57872 판결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 비추어 일부 이의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분리 확정되나, 그 결정 사항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처분의 자유를 허용하여서는 곤란하다고 하여, 제한적 해석의 입장을 명백히 밝혔고, 또한 판지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상의 합일확정이라는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명시적으로 설시함으로써 소송진행의 통일뿐만 아니라 소송자료의 통일에 있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예비적 공동소송인 1인의 자백 등 불 리한 행위의 효력에 관한 선도적 판결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Abstract
The Civil Procedure Act of Korea regulates the Conjunctive & Alternative Co-litigation in the provision of § 70. An action in the form of the conjunctive or alternative co-litigation can be done only on the premise that each claim to the co-litigants should be incompatible with each other, and the conclusions must be contrary to each other for the purpose of joint rule. But by the exception clause of § 70 ① are waiver of the claim, admission of the claim, compromise, and with drawal of action permitted for the guarantee of a party’s Dispositionsmaxime. It’s said that in spite of the obvious clause mentioned above, some restrictions should be done on the dispositionsmaxime such as waiver of the claim or admission of the claim by the second party for the purpose of joint rule of the conjunctive or alternative co-litigation. Now not only waiver of the claim and admission of the claim but also compromise by the second party should be restricted for joint rule.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2006da57872) sentenced 2008.7.10. is correspondent to this point about the ruling for compromise by the second party. The same conclusion in coming casesis expected about the efficiency of acts done by one of the co-litigations such as a confession.
참고문헌 (40)
- "Inns of Court School of Law, Civil Litigation", Blackstone Press,, 67~ (1999)
- 이완근,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연구 -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석사, pp.2001
- 심중선, "예비적 공동소송과 일본의 동시심판신청 공동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2002)
- 高橋宏志, "主觀的豫備的倂合について", 法學敎室, (204), pp.118~ (1997)
- 高田裕成, "同時審判の申出がある共同訴訟", 法學敎室, (192), pp.16~ (1996)
- 강현중, "민사소송법(제5판)」", pp.207~ (2002), 박영사
- 홍준호,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고찰", 대전지방법원, 119~ (2003)
-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3판)", pp.747~755 (2002), 법문사
- 김상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고시계, 47(8)통권 : 546, pp.63~ (2002), 국가고시학회
- 金相均, "豫備的 · 選擇的 共同訴訟", 비교사법, 10(2), pp.513~550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 한종열, "주관적선택적병합에 관한 소고", 경북대 법대논총, 20, pp.15~ (1982)
- 한종열, "주관적예비적 병합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5, pp.15~ (1989),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井上治田, "訴えの主觀的選擇的倂合の適否 IN: 多數當事者訴訟の法理", pp.182~184 (1981), 弘文堂
- 朴益煥, "抗訴審에서 豫備的 共同訴訟의 審理", 민사소송, 7(2), pp.390~414 (200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강현중,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에 관한 재론", 민사재판의 제문제, 9 (1997), 한국사법행정학회
- 木川統一郎, "主觀的 豫備的 倂合不要論", 判例 타임즈 778호, 4~
- 호문혁, "訴의 豫備的 主觀的 倂合" (1998), 법문사
- 이재성, "주관적․예비적 병합의 소의 적부", 민사재판의 이론과 실제, 1, pp.40~ (1976)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p.191~ (2002), 박영사
- 한종열, "주관적예비적 병합의 허부", 판례월보, (229), pp.35~ (1989)
- 김홍규, "민사소송법제5판", pp.649~ (2002), 삼영사
- 송상현, "민사소송법 개론", pp.112~
- 정동윤, "민사소송법 제사전정판", pp.899~ (1998), 법문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pp.2000~ (2000), 법문사
- 최영락,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사법논집, 41, pp.110~112 (2005)
- 上北武男, "同時審判の申出がある共同訴訟の適用範圍に關する一試論", pp.624~ (1999), 信山社
-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一問一答 新民事訴訟法", pp.59~ (1996), 商事法務硏究會
- 송상현, "민사소송법 (신정3판", pp.262~263 (2002), 박영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제5판)", pp.767~ (2006), 법문사
- 김상균, "後發的ㆍ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에 관한 검토", 경희법학, 43(1), pp.79~122 (2008), 법학연구소
- 이시윤, "주석민사소송법(Ⅰ)", pp.391~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 송상현, "「민사소송법(신정5판)", pp.651~ (2008), 박영사
- 김상균, "공동소송에서의 합일확정의 의미", 청대학술논집, 4, pp.91~ (2004),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 김경욱,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고시연구, 31(6)통권 : 363, pp.209~ (2004), 고시연구사
- 김상원, "신민사소송법(Ⅰ)", pp.418~ (2003), 한국사법행정학회
- 심중선, "예비적 공동소송과 일본의 동시심판신청 공동소송", 민사소송 (2002),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 高橋宏志, "獨立當事者參加について(二)”,", 107~
- 三木浩一, "獨立當事者參加における統一審判と合一確定”, 新堂幸司先生古稀祝賀 「民事訴訟法理論の新たな構築(上卷", pp.829~ (2001), 有斐閣
-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 보판)", pp.788~ (2004), 법문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5판", pp.662~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