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허용여부와 이중패소의 위험(대상판례 :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The acceptability of Conjunctive․ Alternative Joint Litigation and the risk of double defeat
민경도
초록
각각의 청구 사이에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어느 한 청구가 기각되면 다른 청구는인용되어야 하는데 만약 별개의 소로 제기될 경우에 법원의 판단이 구구하여 양쪽 모두의 또는 양쪽모두에게 패소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본래의 목적이다. 따라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허용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것이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므로 청구들에 대하여 ‘한꺼번에’ 그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분쟁의 경우 법리상 피고적격은 입주자대표회의에만 있고 피고 개인에게는 없음이 명백하므로, 법원이 피고 개인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후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을 때 법원이 전소에서의 판단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없다(또는 두 개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법원이 두 소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가능성도없다). 또한 피고 개인에 대한 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를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없이 해결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피고 추가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에 관하여 이정표적인 판단을 한 것은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주관적․ 예비적 추가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