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 행정구역 귀속에 관한권한쟁의심판 결정의 기속력- 헌재 2004. 9. 23. 2000헌라2 결정과 개정된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을 중심으로 -
The Binding Force of Consutional Court’s Decision in Competence Distitputes on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newly reclaimed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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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의 실정법은 절차법적으로나 실체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공유수면의 경계선이나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 획정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의 형태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상의 해상경계선에 의거하여 관할구역을 획정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 4.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이 신설됨으로써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새만금간척지의 관할구역 획정과 관련하여 김제시와 부안군 등이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였고,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김제시와 부안군 등이 대법원에 소를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종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 해상경계선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설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0헌라2 결정은 2009. 4. 1.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과의 관계에서 그 기속력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대하여만 기속력이 인정된다. 결정 이유 중 중요한 부분, 위 결정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관할귀속을 해상경계선에 따르도록 하는 관습법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지방자치법 제4 조 제3항 내지 제9항의 신설로 위 관습법은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종래 헌법재판소의 관습법상 해상경계선에 의존한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이 빚어낸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종래 관습법으로 인정되어온 해상경계선에따라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이 빛을 바래지 않도록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기속력을 무리하게확대해석하거나, 권한쟁의심판의 보충성원칙에 위배하여 개정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목적달성을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Unlike land, with respect to the ocean, there was no area specified to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a particular local government by way of the lot number assigned to real estate, nor is there a statute directly delimitating the demarc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Thu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e demarcation of jurisdictional authority by an administrative custom that is recognizing the maritime demarcation on the topographical map in competence dispute over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the public waters or reclaimed lands until April 2009. The legislative branch made the 3 to 9 clauses of article 4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regulate the procedures of demarcation of jurisdiction over reclaimed land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s to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of a local government over the embankments has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the topography at the time of completion of the whole Saemangeum Project,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land management, the conveniences of residents, etc. The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over the embankment areas shall be made taking into consideration not only the current state but also the whole picture of the Saemangeum Project to be completed afterwards. The limit of binding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0Hun-Ra2, Competence dispute over jurisdictional authority over embankment in the Asan-man Coastal Area, comes into question with regard to the 3 to 9 clauses of article 4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 administrative custom that is recognizing the maritime demarcation on the topographical map lost legal binding force by the 3 to 9 clauses of article 4 of the Loca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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