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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중심으로 -

Corporation and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focusing on the Fundamental Rights Subjectivity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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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연인과는 다른 존재로서의 법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가 있었다. 헌법전에 관련된 명문규정을 두었는가, 해석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인정될 수 있다면 범위와 종류의 한계가 인정되는 것인가 등. 이 글에서는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여러 헌법적 쟁점과 영리법인에 관련된 논의로 회사법 등의 추가된 본질적 논의들을 함께 고려하였다. 헌법전에 법인의 기본권능력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우리 헌법구조 하에서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에 의해서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한계 내에서는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 그리고 법인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결론에 대한 법리적 논증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에게 왜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종류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특히 주식회사의 설립목적과 본질구조상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성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헌법 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적 논의들을 포함하여 검토하였는데, 주식회사의 영리성이라는 본질이 민주주의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치적 권리보장과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고, 주식회사 자신의 정치적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주주와의 분리된 독립성과 그러한 독립성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의 자신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 및 결정절차에 관한 현행법과 고려해 봄직한 사항들을 고민했다. 그리고 이 검토에는 헌법적 논의는 물론이고 법인본질론을 위시한 주식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여부와 관련된 사법적 논의들까지 포섭한 구조와 내용으로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식회사(영리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헌법상 논의, 법인 본질론과 주식회사의 기본권 주체성, 주식회사와 정치적 기본권의 내용, 주식회사 법인의 독자성과 기본권 주체성, 사회적 책임이론 및 장기적 영리론에 이르는 주식회사의 정치적 기본권 주체성 검토를 위한 논의, 주식회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There has been a long debate on whether to be able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basic rights to corporations as beings different from natural people. Is there a prestigious provision related to the Constitution, can it be interpreted as an interpretation, and if so, is the scope and kind of limitation recognized, etc. Even under our constitutional structure, which does not stipulate the basic powers of corporations before the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ust naturally apply to the corporations the basic rights that corporations can enjoy du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t has been judged that it does not cover for-profit corporations or non-profit corporations. And even though corporations were give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show judicial arguments for its conclusions. In particular, judicial review was needed on the question of how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these basic political rights due to the purpose and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To this end, we reviewed not only the Constitution, but also related legal discussions. We needed to examine whether the essence of the corporation's profitability could be harmonized with the guarantee of political rights for the realization of democratic values. In relation to this, they considered the independence from the shareholders and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company's own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and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premise of such independence. In addition, constitutional discussions and judicial discussions on whether to limit the rights and capabilities of corporations, including corporate fundamentals, were considered in this review with a structure an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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