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제1항 “공화”의 개념
Der Begriff “Republik” in Art. 1 Abs. 1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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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 본 글은 시대적 맥락 속에서 여러 관점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혼란스러운 상태로 내팽긴 채 규범적 기능부전 상태에 처해있는 헌법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헌법 제1조 제1항 “共和”의 실천적 의미를 되살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헌법상 공화의 개념을 헌법문언과 헌법체계에 적합하게 구축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2. 이러한 문제의식은 ‘res publica’에 기원을 둔 서양의 정치개념어를 우리 헌법의 어버이들이 ‘共和’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개입된 동양의 사상・전통과 역사적 경험들을 존중하면서도 ‘res publica’의 본래적 의미와 그 의미의 현대적 계승에 유의함으로써, 공화주의에 주목하고 있는 정치철학의 현대적 성과들과도 헌법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헌법의 수범자인 국가기관의 행위를 지도・평가하는 실천규범으로서 헌법상 공화의 의미와 역할을 갱신하는데 도움 될 이론적 착안점 제공으로 구체화되었다. 3. 특히 헌법학계에 나타난 공화에 대한 기존 이해들(과소공화의 경향과 과잉공화의 경향)을 비판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공화의 본래적 의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헌법상 공화의 핵심적 개념요소인 공(公)의 의미를 헌법문언과 헌법체계에 입각해서 상세히 밝힘으로써 헌법적 논증에서 폭넓게 합의할 수 있는 헌법상 공화의 개념 정립이 시도되었다. 4. 결론적으로, 주권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독립된 영속적 정치공동체(국가)로 존속하기 위해서 내부적 이질성・다양성을 절멸시키지 않고 이를 관리하며 지속적 화합을 이루어내는 것은 상반된 가치들의 공존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규범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헌법의 상반규범성) 다원화된 헌법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 주목해서, ①(정치공동체인 국가가 편파적 지향이나 파당적 힘에 좌우되어 내부의 이질성・다양성이 몰각되는 私化・共化로 귀결되지 않도록 국가권력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당위적 요청으로서의) 공개성・투명성 원칙, ②(내부적 이질성으로 인한 정치공동체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적・실체적 규준으로서의) 공적 선, 즉 헌법상 국가목적(헌법국가)에 대한 정향과 그 실현, ③(내부적 이질성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하고 이질성의 조화로운 발현을 위한 형식적・절차적 규준으로서의) 규범조화의 원리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당위적 규준을 公으로, 이러한 당위적 규준을 헌법현실에서 관철해나가는 과정을 共和,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갱신된 정치공동체인 국가를 共和國으로 이해했다. 5. 이러한 이해로부터 헌법 제1조 제1항의 “공화”는 「다양한 이질적 존재들이 중첩적 결합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주권적 발동에 의해서 (타인이나 다른 집단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하고 내밀한 배타적 영역 ― 즉, 私的・共的 영역 ― 이 아닌) 주권자 누구나 관여할 수 있는 개방된 객관영역(公的 영역)으로 밀어 넣어 독립된 정치공동체인 국가를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립된 국가가 公的 존재, 즉 共和國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다수의 주관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공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객관규준(인 公)을 통해서 내부적 이질성이 보존・관리・조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존・관리・조화를 위한 당위적 요청에 헌법의 수범자인 국가기관을 예속시키는 헌법적 차원의 명시적 근거」라는 점이 뚜렷해졌다. 6. 본 연구를 통해서 정돈된 헌법상 공화의 개념과 공화에 내포된 당위적 규준인 公의 구체적 내용들은 ‘헌법상 共和는 누구를 위해서(공화의 향유주체) 헌법의 수범자인 국가기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요구 및 기능하는 규준이며(공화의 대상과 기능), 어떤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준인지를(공화의 한계) 주권・법치・민주・자유 등과 같은 다른 헌법개념들과의 관련 속에서 체계적으로 규명할 후속연구’를 통해서 보다 뚜렷해지고 그 실천적 의미가 선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1. Art. 1 Abs. 1 KV lautet: “Korea ist eine demokratische Republik.” Dieser vorliegenden Untersuchung ist eine Studie, um einen Begriff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publik zu erstellen. Bisher war das Verständnis der Republik nach Art. 1 Abs. 1 KV verwirrend und kompliziert. 2. In Hinsicht auf den Begriff der Republik konzentriert dieser Artikel sich auf Folgendes: ① “res publica” als Etymologie der Republik, ② Tradition und geschichtliche Erfahrung, die mit der Akzeptanz des westlichen politischen Begriffs "Republik" verbunden sind, ③ Die koreanische Verfassungstext und Verfassungswirklichkeit, ④ Moderne Errungenschaften des republikanischen politischen Denkens(Republikanismus). 3. In diesem Artikel wurden die bestehenden Ansichten zur Republik kritisiert. Und in dieser Studie konzentrieren sich der Verfasser auf die wichtigsten konzeptuellen Elemente der Republik die während des Prozesses der Nachverfolgung der Ursprünge der Republik erworben wurden. Die öffentliche Ding als die wichtigsten konzeptuellen Elemente der Republik unterscheidet sich von der privaten Ding oder der insgesamten Ding. Und die öffentliche Ding ist die Norm, die die folgenden drei Bedeutungen impliziert: ① Grundsatz der Transparenz und der Publizität, ② Gemeinwohl(öffentliches Gut) als Weg zum Verfassungsstaat und seiner Verwirklichung, ③ Grundsatz der praktischen Konkordanz. 4. Damit der Staat als Republik bestehen kann, muss die interne Heterogenität des Staates gemäß öffentliche Ding, die Wert der Verfassungsdimension ist, erhalten, verwaltet und harmonisiert werden. In dieser Hinsicht ist “Republik” nach Artikel 1 Absatz 1 KV ein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für die Steuerung und Kontrolle der Handlungen staatlicher Institutionen.
참고문헌 (96)
- 강일신, "헌정원칙으로서 민주주의: 공화주의적 이해 - ‘신공화주의’ 관점에서의 고찰 -", 법철학연구, 18(2), pp.43~64 (2015), 한국법철학회
- 계희열, "헌법학(상)" (2005), 박영사
- 고봉진, "공화주의 이론의 명암(明暗)", 법과정책, 24(1), pp.1~25 (2018), 법과정책연구원[DOI]
- 곽준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 한국정치학회보, 39(3), pp.33~57 (2005), 한국정치학회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김경희, "공화주의" (2009), 책세상
- 김경희, "서구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전개: 아테네에서 르네상스에 이르는 민주와 공화의 변증법", 한국학, 30(1), pp.113~139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DOI]
- 김기봉, "국가란 무엇인가: 개념사적인 고찰", 서양사론, (82), pp.5~40 (2004), 한국서양사학회
- 김동훈, "한국헌법과 공화주의" (2011), 경인문화사
- 김비환, "아렌트의 정치사상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 민주공화주의체제에서의 법의 본질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6(2), pp.93~118 (2003), 한국법철학회
- 김선택, "공화국원리와 한국헌법의 해석", 헌법학연구, 15(3), pp.213~250 (2009), 한국헌법학회
- 김승대, "헌법학강론" (2017), 법문사
- 김연미, "자유권-자유와 평등의 그림자", 법학논총, 31(2), pp.217~252 (2011), 법학연구소
- 김일환, "헌법상 투명성원칙에 관한 試論的 考察", 공법연구, 39(2), pp.369~394 (2010), 한국공법학회
- 김정현, "동아시아 公 개념의 전통과 근대 공동체의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pp.46~71 (2008),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김종철, "공화적 공존의 전제로서의 평등", 헌법학연구, 19(3), pp.1~38 (2013), 한국헌법학회
- 김종철,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 입헌민주주의의공화주의적 재해석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5(2), pp.3~43 (2018), 헌법재판연구원[DOI]
- 김철수, "헌법개설" (2015), 박영사
- 김해원,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5(3), pp.279~320 (2009), 한국헌법학회
- 김해원, "헌법적 논증에서 객관헌법과 주관헌법", 헌법학연구, 16(1), pp.169~199 (2010), 한국헌법학회
- 김해원, "국가행위의 적헌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규범의 적용방식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6(3), pp.497~538 (2010), 한국헌법학회
- 김해원, "‘평등권’인가 ‘평등원칙’인가?", 헌법학연구, 19(1), pp.223~259 (2013), 한국헌법학회
- 김해원, "기본권심사에서 법치국가원칙의 의미", 헌법학연구, 23(1), pp.115~157 (2017), 한국헌법학회
- 미조구치 유조, "中國의 公과 私" (2004), 신서원
- 박일경, "새憲法" (1979), 일명사
-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학", 2007, 57~76, pp.한국학중앙연구원, 10.25024[DOI]
- 박혜진, "개화기 한국 자료에 나타난 新槪念 用語 ‘民主’와‘共和’-수용과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연구, (26), pp.29~46 (2013), 한국일어교육학회
- 서장은, "공화주의적 통치구조의 헌법적 구현", 박사, 헌법, pp.2011
- 서희경,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한국학, 30(1), pp.77~111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DOI]
- 성낙인, "헌법학" (2018), 법문사
- 신용인, "민주공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학논총, 28(3), pp.339~372 (2016), 법학연구소[DOI]
- 신용인, "마을공화국의 제도화 방안", 법학논총, 30(3), pp.275~314 (2018), 법학연구소[DOI]
- 신우철, "헌법과학: 새로운 방법론의 탐색" (2002), 동현출판
- 야규마코토, "동서양 공공성 연구와 한국적 공공성 탐구─교토포럼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 pp.491~538 (2017), 영남퇴계학연구원
- 양건, "헌법강의" (2018), 법문사
- 유진오, "헌법해의" (1949), 명세당
- 이계일, "공화국 원리의 함의에 대한 이념사적 고찰* -고전적 공화주의 이론의 유형화와 그 법적 구체화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1(2), pp.67~112 (2011), 법학연구원
- 이계일, "헌법상 공화국 원리의 도그마틱적 함의에 관한 연구 -공공선, 공직제를 둘러싼 독일 헌법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7(1), pp.39~102 (2011), 한국헌법학회
- 이국운, "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구상", 법과 사회, (20) (2001)
- 이국운, "민주공화국의 탈권력적 정당화", 법철학연구, 15(2), pp.81~108 (2012), 한국법철학회[DOI]
- 이나미,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2001), 책세상
- 이동수, "민주화 이후 공화민주주의의 재발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6(2), pp.5~25 (2007),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이상해, "憲法上 公開性原則과 인터넷選擧의 可能性", 공법학연구, 11(4), pp.301~337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승택, "한국 헌법과 민주공화국 : 민주공화국의 형성과 전개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4
- 이승환, "한국 및 동양의 공사관(公私觀)과 근대적 변용", 정치사상연구, 6, pp.43~63 (2002), 한국정치사상학회
- 이승환, "동양에서 ‘공적 합리성’의 특성과 근대적 변용: 성리학적 公論觀을 통해 본 '진리의 정치'와 '관용의 정치'", 철학연구, (29), pp.3~46 (2005), 철학연구소
- 이영록,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 -특히 ‘공화’ 개념을 중심으로 -", 법사학연구, (42), pp.49~83 (2010), 한국법사학회[DOI]
- 이정환, "왕권찬탈과 정통주의 군주제:전근대 중국, 한국, 일본에서의 ‘共和’에 대한 재해석의 역사", 대동문화연구, (82), pp.415~452 (2013), 대동문화연구원[DOI]
- 이준일, "기본권제한에 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논증도구", 헌법학연구, 4(3) (1998)
- 이준일, "헌법학강의" (2015), 홍문사
- 이황희, "선거의 정치적 의미에 관한 사상사적 고찰 - 고대에서 중세로의 의미변화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3(1), pp.159~199 (2017), 한국헌법학회
- 임의영, "형평성의 개념화",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 장용근, "공화주의의 헌법적 재검토", 세계헌법연구, 16(1), pp.303~330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전광석, "한국헌법론" (2017), 집현재
- 전종익,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전 정치체제 구상 -1910년대 군주제와 공화제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56), pp.219~248 (2017), 한국법사학회[DOI]
- 정병화, "공화민주주의모델의 헌법적 가치구성의 의의와 한계점", 한양법학, 28(4), pp.149~165 (2017), 한양법학회
- 정상호, "동아시아 공화(共和) 개념의 비교 연구 : 한ㆍ중ㆍ일 3국의 근대화 초기(1900-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0(5), pp.217~236 (2016), 한국정치학회[DOI]
- 정상호, "한국에서 공화(共和)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 현대정치연구, 6(2), pp.5~35 (2013), 현대정치연구소
- 정원규, "87년 헌법의 공화주의적 해석을 위한 정치철학적 검토", 법철학연구, 18(1), pp.7~64 (2015), 한국법철학회
- 조맹기, "민세 안재홍의 ‘민주공화국’ 사상 ― 그의 언론활동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9(2), pp.289~317 (2010), (사)한국언론법학회
- 조승래, "공화국과 공화주의", 역사학보, (198), pp.227~254 (2008), 역사학회
- 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공화주의의 형성과정과 핵심사상" (2010), 길
- 조원용, "대의제 의회 입법과정에서 ‘민주’의 의미에 관한 일고찰", 헌법학연구, 20(3), pp.283~319 (2014), 한국헌법학회
- 조원용, "민주공화국에서 의무적 투표 참여제의 합헌성", 헌법학연구, 20(4), pp.269~294 (2014), 한국헌법학회
- 조원용, "民主共和國의 國會立法過程에 關한 憲法的 硏究 : 國會議員의 共和的 熟議 具現을 中心으로", 박사, 법학과, pp.2014
- 차동욱, "로마 공화정의 공공성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 공화기 로마법의 성격과 관련하여", 21세기정치학회보, 21(2), pp.23~42 (2011), 21세기정치학회[DOI]
- 최갑수, "프랑스의 열정: 공화국과 공화주의" (2011), 아카넷
- 한상희, "『민주공화국』의 의미 - 그 공화주의적 실천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학연구, 9(2), pp.27~91 (2003), 한국헌법학회
- 한수웅, "헌법학" (2018), 법문사
- 한인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정의 역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법학, 50(3), pp.167~201 (2009), 법학연구소
- 한태연, "헌법학" (1977), 법문사
- 한태연, "공화국의 이론적 과제 ―미국 헌법과 프랑스 헌법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24) (1998)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17), 박영사
- 허영, "한국헌법론" (2018), 박영사
- C. Laborde,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2009), 까치글방
- D. Held, "민주주의의 모델들" (2010), 후마니타스
- N. Machiavelli, "군주론" (2010), 까치
- P. Badura, "국가법 역에서 변천하는 법해석학상 이론적 체계 곧 도그마틱의 양 상 — 비스마르크 제국으로부터 바이마르 공화국을 거쳐 현재 독일 연방공화국까지 —", 한양법학, 17 (2005)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URL]
- "朝鮮王朝實錄"[URL]
- A. v. Arnauld, "Die normtheoretische Begründung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JZ (2000)
- "Brockhaus Enzyklopädie, Bd. 18" (2002)
- F. Kluge,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1999), de Gruyter
- F. Wittreck, "Republik – Rechtsverhältnis – Rechtskultur" (2018), Mohr Siebeck
- G. Frankenberg, "AK-GG, Bd. I" (2001)
- G.―S. Wood, "The Creation of the American Repuclic" (1998),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 H. Dreier, "Grundgesetz-Kommentar, Bd. Ⅱ" (2006)
- H. Rehm, "Allgemeine Staatslehre" (1899), J. C. B. Mohr
- J. Isensee, "Staatslexikon 4" (1988), Verlag Herder
- J. Isensee, "Republik-Sinnpotential eines Begriffs", JZ (1981)
- J. Isensee, "Verfassungsrecht im Wandel" (1995), Carl Heymanns
- J.-J. Rousseau, "On the Social Contract, with Geneva Manuscript and Political Economy" (1978), St. Martin's Press
- M. Weber, "Politik als Beruf" (1919), Duncker & Humblot
- M. Anderheiden, "Gemeinwohl in Republik und Union" (2006), Mohr Siebeck
- R. Gröschner, "Handbuch des Staatsrecht, Bd. II" (2004)
- S. Huster, "GG"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