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인류세에서 기본권론

An Essay on the Fundamental Rightsin the Anthropocen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구법학은 기존 법학 또는 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를 안고 있다. 자연의 권리 인정론, 생태규범의 헌법규범화, 국제기구를 통한 지구법학의 실현 등의 접근방법은 기존 법학 또는 법체계에 자극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기존의 법학 또는 법체계가 자연 또는 지구를 포섭하는 길이 될 위험성이 있다. 나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저항(권)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저항(권)은 법체계의 밖에 있으면서 법체계를 변화하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자연 또는 지구를 인간 중심 법의 주체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의사(意思) 또는 이익(利益)의 한계에 갇힌 권리 개념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연대할 수 있는 틈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헌법을 비롯한 각국의 헌법은 다른 나라의 좋은 법규범과 법원칙을 받아들여 자국의 현실에 적합하게 변용했다. 이제는 지구법학 관점에서 최선의 생태적 법규범과 법원칙 그리고 법제는 모든 국가의 법규범과 법원칙 그리고 법제로 수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저항(권)과 그들의 연대가 지구에서 공유되어야 하는 법의 원천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구법학은 지구생태를 향한 규범의 공유 또는 공유규범을 지향해야 한다.

Abstract

Earth jurisprudence is a legal thinking system that converts the legal system of human beings centered on the national state into the legal governance of the earth. On the one hand, by recognizing nature as a subject of rights, it advocates the common good of nature within the human legal system. However, this approach is likely to be subordinate to human-centered legal principles within the existing legal system rather than shifting the paradigm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to the paradigm of earth jurisprudence. It can be seen that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ev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form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logic and dynamics of state and capital. Earth governance from top to bottom is also vulnerable. It must be combined with earth governance from bottom to top. Solidarity of resistance (rights) that constitute outside the human legal system is needed. It is a question of how to create solidarity between people who do not live lives that bring about the earth's crisis, solidarity between non-human beings in harmony with the earth's ecological peace, and solidarity between the two. Resistance (right) is the germ of the earth jurisprudence paradigm and starts outside the current human-centered legal system. The goal of the resistance (right) solidarity is to restore the ecological peace of the earth so that the current legal system is in harmony with the global ecosystem. As one of the specific methodologies of the earth jurisprudence paradigm, it is to discover and normalize the rules, principle, and practices of people in harmony with the earth ecosystem, accept leading laws and regulations from other countries for the recovery of the earth ecosystem, and discover, reflect, and normalize the resistance of non-human beings facing extinction.

참고문헌 (44)

  1. 강금실, "지구를 위한 법학" (202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 강명석, "인권의 미래: 현대인권론의 이론적 토대 모색 - 인권의 발달사 검토와 인류권의 이론적정초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법, 13(1), pp.2021~ (2021)
  3. 강호정, "다양성을 엮다: 파국 앞에 선 인간을 위한 생태계 가이드" (2020), 이음
  4. 건국대 인류세인문학단,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 1" (2020), 들녘
  5. 건국대 인류세인문학단, "우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다 2" (2020), 들녘
  6.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7. 김두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영국기후변화법의 분석을 통한 한국 기후변화대응법제 마련에 대한 시사점", 국제법학회논총, 64(1), pp.41~64 (2019), 대한국제법학회[DOI]
  8. 김왕배, "‘인간너머’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 탐색과 전망", 사회사상과 문화, 25(1), pp.1~41 (2022), 동양사회사상학회
  9. 박병도, "신기후변화체제의 국제법적 쟁점 - 준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62(1), pp.37~61 (2017), 대한국제법학회
  10. 박시원,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 –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23, pp.37~69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11. 박시원, "기후변화와 국가의 책임 - 최근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상향을 명한 네덜란드 판례를 중심으로 -", 환경법과 정책, 15, pp.167~207 (2015), 비교법학연구소[DOI]
  12. 박진애, "독일 기후보호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153 (2021), 국회도서관
  13. 박태현,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시론 - 지금까지 논의현황과 향후 과제 -", 동아법학, (52), pp.285~315 (2011), 법학연구소
  14. 박태현, "기후변화소송과 파리협정", 환경법과 정책, 23, pp.1~35 (2019), 비교법학연구소[DOI]
  15. 박태현, "인류세에서 지구공동체를 위한 지구법학", 환경법과 정책, 26, pp.1~35 (2021), 비교법학연구소
  16. 성낙인, "헌법학" (2022), 법문사
  17. 오동석, "기후변화소송과 헌법", 기후변화 소송: 해외 사례를 통한 고찰 (2019)
  18. 오동석,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헌법의 해석론", 환경법과 정책, 26, pp.63~85 (2021), 비교법학연구소
  19. 오동석, "독일 「연방기후변화법」 위헌 결정의 헌법학적 검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사단법인 선・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주최 공동심포지엄) (2021)
  20. 오동석, "기후변화 헌법소원의 논점", 독일 기후보호법 위헌결정과 한국의 청소년 기후소송((사)한국환경법학회 제147회 정기학술대회 (2021)
  21. Oh, Dongsuk, "Earth jurisprudence as solidarity of resistance (rights), Implementing a New Paradigm in the Post-COVID 19 World: Earth Jurisprudence and Latin American’s Rights of Nature", 2022 ILAS-HUFS HK+2nd International Conference: In Support of and in Partnership with UNHarmony with Nature Programme (2022)
  22. 유석성, "본회퍼의 평화주의와 정치적 저항권", 신학사상, 91 (1995),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3. 윤정인, "마그나 카르타와 저항권", 법학논총, 32(4), pp.23~46 (2015), 법학연구소[DOI]
  24. 이민열,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재판연구, 7(1), pp.247~304 (2020), 헌법재판연구원[DOI]
  25. 이지훈, "인도 환경법원의 도입에 대한 법적 고찰: 국가녹색재판소의 출현", 남아시아연구, 22(2), pp.141~176 (2016), 인도연구소[DOI]
  26. 정세은, "탄소중립 가로막는 전기요금 정책", 경향신문, 9~ (2021)
  27. 정정훈, "인권과 인권들: 정치의 원점과 인권의 영속혁명" (2014), 그린비
  28. 조효제, "탄소 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2020), 21세기북스
  29. 조효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환경위기는 곧 인권위기다" (2022), 창비
  30. 최병두, "인류세인가, 자본세인가: 생태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균열", 공간과 사회, 32(1), pp.115~165 (2022), 한국공간환경학회[DOI]
  31. 한상운, "사회변화와 헌법해석의 방법- 헌법상 환경보호조항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28(1), pp.459~489 (2006), 한국환경법학회
  32. "“더 많은 ‘기후불복종’ 행동을 위해”" (2021)[URL]
  33. 허완중,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공법연구, 37(1-2), pp.201~227 (2008), 한국공법학회
  34. 齋藤幸平,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 (2021), 다다서재
  35. Arendt, Hannah, "정신의 삶" (2019), 푸른숲
  36. Berry, Thomas, "지구의 꿈" (2013), 대화문화아카데미
  37. Berry, Thomas, "황혼의 사색" (2015), 한국기독교연구소
  38. Bosselmann, Klaus, "법에 갇힌 자연 vs 정치에 갇힌 인간" (2011), 도요새
  39. Bosselmann, Klaus, "The Earth Charter: A Framework for Global Governance, A Framework for Global Governance" (2011), KIT Publishers
  40. Bosselmann, Klaus, "지구 거버넌스: 환경 수탁자로서의 국가", 자연의 권리와 생태적 전환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2019 (2019)
  41. Capra, Fritjof, "최후의 전환" (2019),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42. Gabardi, Wayne, "The next social contract: animals, the Anthropocene, and biopolitics" (2017), Temple University Press
  43. Hägglund, Martin, "급진적 무신론: 데리다와 생명의 시간" (2021), 그린비
  44. Kolbert, Elizabeth, "여섯 번째 대멸종" (2014), 처음북스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