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범의에 관한 법사학적 고찰 - 조선초기 형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Mens Rea of False Accusation on the view of Korean Tradi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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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무고죄의 범의에 관하여 현행 형법의 해석론에서는 미필적 고의설과 확정적 고의설이 대립한다. 독일 형법과 달리 우리 형법에서는 확정적 인식에 반하여 무고할 것을 무고죄의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전통 형법에서도 무고죄의 범의에 관하여 논변이 있었고 다양한 법리가 형성되었다. 조선초기에는 일반적인 무고죄에 있어서는 사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고하였는데 신고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면 무고죄로 처벌함으로써 지금의 미필적 고의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관료의 비리를 고하는 대간의 탄핵행위에 대해서는 탄핵자가 탄핵사실이 허위임을 확신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풍문만 듣고서 신고하였더라도 그를 무고죄로 처벌하지 아니하여 지금의 확정적 고의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였다. 일반적으로 범죄 신고의 신중성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간의 직분을 존중하여 범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전통법의 무고죄 법리는 기본적으로 무고행위의 발호를 억제하면서도 관료의 청렴성과 건전한 정치풍토를 통해 도덕정치를 추구하였던 한국 전통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준다.
Abstract
Today in Korea, there are two theories in determining mens rea of false accusation. Some scholars insist false accusers must have vicious will in which they recognize accusing others falsely in order to be punished under the crime of false accusation. On the other hand, other scholars argue if only false accusers have dolus eventualis, he deserves the punishment of the crime of false accusation. There were similar disputes in Korean traditional law. Joseon (朝鮮) dynasty imposed a harsh penalty of false accusation on a person who falsely accused others if he did not properly check whether his accusation was true or false. Nevertheless, in the cases of false impeachment against governmental officials, stricter mens rea was required. Daekan(臺諫), officials who took role of impeaching governmental officials, could easily accuse them depending on a rumor. This trend of ruling false accusation shows that the Korean traditional law pursued extremely clean and moral politics, which is unique in Korean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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