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처벌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Scope of Punishment of Violation of the Revised Road Traffic Act (Not Taking Measures after Accidents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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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6. 12. 2.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차의 교통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56조 제10호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정차된 차량은 도로가 아닌 곳(예를들어 주차장등)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설한 처벌규정을 ‘도로’ 외에서도 적용할수 있도록 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사고 후미조치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설한 처벌규정의 형량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거나, 면허벌점을 신설․상향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칫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기 쉬운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December 2, 2016, In the revised Road Traffic Act, the accident driver stipulated that the driver has the obligation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o the victim. In addition, Article 156 (10) has been newly established so that punishment can be made even in case of leaving the vehicle without being provided with personal information after you have destroyed the vehicle that was parked by traffic. However, since most of the regularly parked vehicles are often parked in areas other than the roads (eg parking lot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aw so that the new penal regulations can be applied outside of ‘roads’. In addition, from a general preventive point of view,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untoward incidents after an accident,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penalties of new penal regulations in a realistic manner, to violate the Road Traffic Act, which is likely to be perceived as a minor crime, There is a need to call attention to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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