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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소고

A Study on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s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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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범죄나 사이버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를 간파한 범죄자들은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구름 속에 숨기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절차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 범죄의 경우에는 관련 하드웨어를 통째로 압수․수색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획득이 가능하였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가상화 기술 앞에서는 과거와 같은 수사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디지털 증거 획득을 위해 2012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발효되었지만, 현실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법무부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재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범위를 좀 더 넓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범죄 증거가 구름 속에 숨어있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라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과연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으로 영장제도의 개선이 있다. 이는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장제도는 여전히 아날로그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장제도와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같게 하는 것이다. 두 기관의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제반 내용들에 대한 괴리가 디지털 증거 획득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형사소송법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된 소송법은 이제까지의 논의와 필요한 규정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만으로는 적절한 증거를 획득할 수 없다. 클라우드에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 후에 영장제도의 개선, 정보제출명령이나 제3자 협력의무, 온라인 수색과 같은 방법들의 사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It is necessary to have digital evidence to demonstrate crime cases, including both conventional forms of crime and cybercrime. However,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for investigation agencies to gain digital evidence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While criminals who are well aware of this investigative difficulty are hiding any (potential) evidence in the cloud, this fact is not considered seriously into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procedure. In the case of computer crime, it is possible to gain digital evidence by confiscating and searching hardware involved in crimes, but this way of investigation does not work anymore for cloud computing, big data, and virtualization technology. Although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al legislations have been in effect to procure digital evidence since January 1st, 2012, it does not effectively handle the problem.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Korea, is discussing about re-amending the legislations, but we, also, are to provide several ways to procure digital evidence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here in this paper.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al law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a system in which confiscation and search on digital evidence is effectively carried out, probably because the system is not applicable to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Thus, it is highly necessary to seek for some ways to unable criminals to hide evidence in the cloud. There are varying opinions to deal with this matter, depending on scholars, but six main ways are presented in this paper. First, there need to be empirical studies which show the difficulty of procuring digital evidence. More importantly, the current warrant system should be improved, because a warrant is most needed when gaining evidence but the existing system still remains analogue while evidence has become digital. Another thing to be considered is that the perception on digital evidence of the court and investigation agencies is different, which put an obstacle to procure evidence in practice. As noted above, the amended legislations are not able to deal effectively with the problems, and it is not sufficient to confiscate and search to gain evidence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Therefore, there should be an additional measure to gain evidence hid in the cloud. After following discussions, several ways, such as information submission order, a third party’s cooperative obligation, online search, etc., should be in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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