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Practical Problems resulting from the Amendment of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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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시행으로 최근 2년간 드러난 실무상 문제점을 고찰하고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020년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내용인부 대상이 됨에 따라 수사 및 공판 실무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특히 공판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의자 및 그 공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실체진실 규명 저해 문제가 심각하다. 구체적으로 공범 관계 입증 곤란, 실제 사업주(정범 또는 주범) 및 교사범의 가담사실 입증 곤란,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입증 곤란의 문제가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수적 결과로서 재판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안으로 조사자증언, 피고인신문, 탄핵증거로의 활용 등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조사자증언의 경우 정확성 및 신빙성이 오히려 조서보다 떨어진다는 점, 피고인신문으로는 수사기관 진술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탄핵증거는 본질적으로 본증으로 활용될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서의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312조에 대한 再개정을 고려하거나, 적어도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현재의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동시에 영상녹화물을 본증화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내용인정과 관련된 잘못된 재판실무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is article tried to examine the practical problems that have emerged over the past two years after the amendment of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akes effect, which limits the admissibility of the written record of suspects’ interrogations by prosecutors, and to suggest practical countermeasures. The 2020 amendment has brought about substantial changes in investigation and trial practice. Especially the inadmissibility of statements of suspects and accomlices before trial made it difficult to prove the participation of accomplices and subjective elements such as intent, which lead to significant delays in trials. Alternatives such as Investigator’s testimony, interrogation of defendant in court and use as impeachment evidence have been discussed. However, all of these have their own limitations. First, the interrogator’s testimony is imperfect to present the defendant’s statement to the courtroom because of the fragility of the interrogator’s memory. Second, ,suspects’ statement in the written record of interrogations cannot be repeated by the defendent’s statement to the courtroom. Third, written record of suspect’s interrogation as impeachment evidence also cannot be utilized as substantive evid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312 again, or at least the changes to the current jurisprudence of Spreme Court on the admissibility of written record of complice’ interrogation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In addition to legislation to make video recordings of interrogation admissible as substantive evidence, steps should be taken to correct the poor trial practice regarding defendent’s denial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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