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
A Proposal on Efficiency Improvement for Evidence Collection in Consumer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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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소송 또는 집단소송 제도라고 할지라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다. 기판력의 확장이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승소판결을 받아야 제도가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소액⋅다수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상당수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이라고 할 것인데 이들은 충분한 자료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소액⋅다수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이를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종전에는 형사고소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형사기록에 현출된 자료를 취득할 수는 있었으나 민사사건의 형사화 역시 그리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어서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증거수집을 위한 제도가 다수 연구된 바 있다. 제21대 국회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도입하고 문서제출명령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종전에 증거개시와 수집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부합하는지,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에 대하여는 좀 더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소비자소송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소비자소송은 소비자 보호에 목적이 있는 소송이므로 소송형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소송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통상의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소송 등 민사소송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종전의 증거조사 방법을 개선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현대형 소송으로서의 소비자소송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서제출명령이나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더하여 전문가 조사 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독일과 일본의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법의 개선방향을 논할 때 유용한 측면이 있었으나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시정하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반면 미국의 제도는 증거수집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측면은 있으나 소송비용과 소송지연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결국 차선책으로 전문가 조사제도를 제안한 이수진 의원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였고 특허법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현대형 소송 전반에 적용되는 특칙으로서 기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변론주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좀 더 바람직한 증거수집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증거의 수집을 단순히 법원의 주도에 맡기게 되면 변론주의의 취지는 퇴색하게 된다. 여기서는 현대형 소송의 경우로 제한하여 전문가 조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증거수집의 주체성을 인정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reviewed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vidence collection in consumer litigation. No matter how good lawsuit or class action system is, it is of no use if one can’t win the case. Evidence collection is of the utmost importance in winning a case. In fact, the perpetrators who inflict small amount, but a large number of victims are often large corporations. While they have sufficient data and evidence exclusively, it is difficult to independently collect evidence because most of small amount, but a large number of victims can’t defend themselves. This is called the structural maldistribution of evidence. One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to allow victims to collect evidence on their own. Recognizing this point, the 21st National Assembly prepared an amendment to the Civil Procedure Act, mainly to introduce a procedure for investigating evidence before filing a lawsuit and to reinforce the order to produce document. In consumer litigation as a modern lawsuit, when the structural maldistribution of evidence is a problem, an order to produce document or a procedure for investigating evidence before filing a lawsuit is insufficient, and it is necessary to generally introduce an expert investigation system. Although the discovery system of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U.S.A. has the aspect of bringing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evidence collection,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side effects of litigation costs and delays in litigation. In order to introduce this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verall litigation system in Korea. The advantage of the discovery and jury system of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s that the facts are the clearest because adversary parties take the initiative in the litigation procedure. However, in Korea, there are not enough studies on the method of collecting evidence. The introduction of an expert investigation system was limited to the case of modern lawsuit, and in this case, the subjectivity of evidence collection should be recognized by guaranteeing the parties’ right to participate in evidenc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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