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사 표시⋅광고의 부당성 연구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about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on 1+1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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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형마트는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1+1 행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행사 직전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을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고, 대상 사업자들은 이에 불복하였다. 대법원은 대상사례에 대하여 3건의 판결을 내렸다. 판례는 거짓⋅과장 광고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평균적이고 통상적인 인식을 가진 일반인으로 설정하면서, 소비자가 가지는 전체적 인상에 따라 오인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입장은 대법원의 일관적인 태도이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 먼저, 대상사례의 표시⋅광고가 부당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은 유형 및 지정 고시가 아니라, 표시광고법 제3조 및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를 제시하였다. 이 결정의 근거는 유형 및 지정고시는 해당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을 위한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홈플러스 판결에서는 일정한 경우(종전거래가격을 해석하는 경우)에 “고시의 규정내용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태도는 대법원이 유형 및 지정고시를 법률보충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1+1 행사를 통해 소비자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해당 표시⋅광고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비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종전거래가격”은 직전의 가격이 아니라, 20일 동안(최근 상당기간)의 최저가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했다. 관련해서 EU 및 독일에서는 종전거래가격의 기간을 30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의 경제적 이익이라도 보지 못한 거래의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광고행위라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적절하지 못하다. 평균적인 소비자라면, 1+1 행사에 대하여 50% 정도의 할인이라고(또는 하나 사면 한 개 증정) 인식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를 이용하여 교묘히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하였다. 또한대상 사례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증정행사라는 점을 함께 검토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이 있다.
Abstract
Large Supermarkets hold 1+1 promotion to promote sales. However, there were cases where the prices of some products were raised just before the promotion, or products with no price change were labeled and advertised as if they were on sale. Accordingly, the Fair Trade Commission took corrective action against such labeling and advertising practices, and business operators filed a lawsuit. This study studied thre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set the standard for judging whether an advertisement is false as the general Consumer with average and normal knowledge. The falsity of the advertisement must be judged based on the consumer’s overall impression. This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appears to be reasonable. First, the Supreme Court presented Article 3 of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etc. as a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in the case was unfair. However,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Public notice of the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in this case as having a legal supplementary effect. Additionally, if there was no economic benefit for consumers through the 1+1 promotion, labeling and advertising were judged to be unfair.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whether it is appropriate labeling in cases where there is some economic benefit cannot be accepted. This is because the average consumer may perceive the Buy 1 Get 1 event as a discount of about 50% (or buy one, get one free).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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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광고판례백선",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2019)
- "판례정보"[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