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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주민참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은평구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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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1992년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채택된 ‘의제 21’은 각종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건강·인간정주·소비형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의제 21에서 언급된 많은 문제와 해결책들은 지역 수준의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의제 21은 각 국의 지방정부들이 지역차원의 실천계획인 ’지방의제 21‘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방의제 21은 ①지속가능한 발전, ②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고려, ③정부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쉽(주민의 참여)의 셋을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지방의제 21의 추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던 사회복지 분야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지방의제 21이 통합적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빈곤대책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추진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행해지고 있는지 등의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지니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은평구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결과로부터 우리는 지방의제 21이 좁은 의미의 공해문제와 생활환경 관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복지 등 여타 정책영역을 포함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민간전문가·일반주민들의 참여통로와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그들이 통합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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