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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의 보충송달의 효력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

Substituted Service to Persons with Conflicting or Divergent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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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추심금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소장부본, 판결정본 등을 송달하였고, 채무자인 피고의 사무원이 위 장소에서 위 소송서류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이를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대상판결)은 우선 송달받을 본인과 사무원 등의 수령대행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뒤, 그리고 위 경우에 법원이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 보충송달의 효력에 관한 최초의 판례로, 이후 위 판례는 리딩케이스로서 실무상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에 대해 필자 나름의 별개의 이론적 전개, 즉 위 보충송달은 유효이고, 그 구제수단으로 재심을 검토하였다.

Abstract

In a suit for collection against a third party obligor, the competent court served a duplicate of the complaint, the original copy of its decision and the like on the defendant (debtor) at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 clerk of the defendant received those litigation documents at the place above, but did not deliver them to its CEO. Regarding this cas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4 Da 54366 rendered on November 10, 2016 holds that the effect of substituted service is not acknowledged if the principal and its clerk (agent for service) have conflicting or divergent interests. The ruling specifically states that the court’s substituted service of the litigation documents and the original copy of its decision is unlawful, thereby precluding a period for filing an appeal. This constitutes the first judicial precedent in Korea on the effect of substituted service, which, as a leading case, is expected to greatly affect practical leg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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