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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고찰-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hip of Occupational Diseases -Focusing on Proximate Causal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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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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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의 인정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소송(이하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그 전제가 되는 재해가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가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공정과정이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화학약품 등 독성물질이 배출되는 근무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급성이 아닌 만성적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장기간 유해한 위험에 노출된 후 상당기간 잠복기간을 경유한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직업병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질병의 증상과 비슷해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곤란하다. 업무상질병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의학적, 자연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독물질 ,공해, 의학소송과 같은 현대형 소송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도 근로자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부담을 사실상 전환시켜 근로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증명책임의 부담주체를 사용자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을 기초로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체계와 권리구제의 한계에 관하여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고,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으로서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및 반도체근로자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재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분석한다. 끝으로 최근의 유럽의 입법동향이나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예를 참고하여 사실적 인과관계의 적용가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Abstract

The problem of acknowledging occupational diseases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determining whether a disaster, which is a premise, in an insurance claim claim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s an occupational disease. In particular, how to prove the existence o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disease plays a decisive role in the recognition of work disease. There is no question that workers are currently responsible for proof of causality in relation to occupational insurance law. However, if the company's process is complicated and workers exposed to the work environment where chemicals are released, such as chemicals, suffer from chronic illnesses rather than acute illness, the workers are exposed to harmful risks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not easy to recogni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disease because it occurs after a while. Occupational diseases, in particular, are similar to those of common diseases, making it difficult to detect early, and it is difficult for workers to personally prove causality. Demonstrating occupational diseases often requires a high degree of medical and natural science knowledge. Therefore, as in the case of modern lawsuits such as toxic substances, pollution and medical lawsuits, the workers' compensation liability claim is virtually shifted to mitigate the burden of proof of worker's causal relationship, or the burden of proof responsibility by law. It has been argued that it must be specified as a user.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 limitations of remedies. Analyze the attitudes taken by the case. Finally, we will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factual causality, referring to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where many cases have been accumulated regarding recent European legislative trends and occupation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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