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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제92차 법률(LEG)위원회 회의 참석 결과보고서
A report on the 92nd LEG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한국해사법학회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Law)|2007.03|해사법연구 (MARITIME LAW REVIEW)|제19권 제1호|pp. 4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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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 2007년 5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협약채택을 위한 외교회의를 개회 앞두고 다음의 제출된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영해의 적용범위 문제(제13조 제2항) : 의제 문서 LEG 92/4/3와 LEG 92/4/5가 제출되어 비공식작업반이 구성되어 논의함- 분쟁해결방안(제16조) : 의제문서 LEG 92/4/1 및 LEG92/4/5가 제출되어 비공식작업반이 구성되어 논의함-강제보험의 가입대상선박(제13조제1항)의 기준 : 의제문서 LEG92/4/2 및 LEG92/4/7이 제출되어 논의함- 테러행위의 선주면책 여부(제11조제1항) : 의제문서 LEG92/4/2 및 LEG92/4/4가 제출되어 논의함- 비체약국의 적용여부 : 의제문서 LEG92/4/8가 제출되어 논의함- 협약명의 수정 : 의제문서 LEG92/4/6이 제출되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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