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재정신청사건의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 -피해자 재정신청인의 공판 참여 방안을 제안하며-

Study on Fair Sustainment of a Public Prosecution in the Petition System for Adjudication Case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재정신청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함께 운영하는 우리 형사사법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사 스스로의 판단이나 반성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하여금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강제하도록 한다는 점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재정신청제도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담당하던 공소유지는 검사가 맡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재정신청제도의 변화에 대해 많은 비판들이 있어왔다. 앞으로 재정신청제도가 개선되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삼고, 재정법원이 여러모로 여력이 있는 지방법원으로 변경되고, 재정법원의 조사권한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소제기 결정 사건 수가 획기적으로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유지에 소극적이고 구형을 포기하거나 무죄 구형을 하는 실무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재정시청제도 자체가 법적 의미를 다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재정신청제도와 관련하여 공소유지를 누가 담당하느냐의 문제는 이 제도 전체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과거와 같이 법원이 지정하는 공소유지 변호사로 하여금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개선방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의 불공정한 공소유지가 예상되는 재정사건 공판절차에 피해자인 재정신청인이 변호인의 조력 하에 직접 공판절차에서 출석권, 정보권, 증거신청권, 증인신문권, 피고인신문권, 구형권 등의 참여적 권리를 실현한다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자의적 공소(유지)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Petition system for adjudicaion case is legal program for checking and controlling the doctrine of prosecutorial monopoly and expediency. No one can prosecute other than Prosecutor in Korean criminal system. The most effective system in criminal process for criminal victims who want to punish a offender against the prosecutor’s disposal of nonindictment. However, it is less than 1% that court accept the petition of applicants. The mor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prosecutors would not faithful and fair sustainment of a public prosecution, even if court allows this petition of applicants. The prosecutors seek innocent to the charge or abandon appeal in many cases is charged by court-ordered indictment. This is a natural consequence of the principle of uniformity or identity of public prosecutors. Recently, it is argued that a lawyer designated by court should take a sustainment of public prosecution to solve this problem. I suggest the petitioner as a victim also should participate criminal trial and request for evidence and examine a witness and defendant like a party.

참고문헌 (29)

  1.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2.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3.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2007)
  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 1편" (2008)
  5. 배종대, "형사소송법" (2004)
  6. 배종대, "형사소송법" (2016)
  7. 신동운, "형사소송법" (2016)
  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13)
  9.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1)
  10. 권순민,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직접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피해자이익과 피고인 방어권의 균형을 고려하여", 법학논총, 42(4), pp.421~451 (2018), 법학연구소[DOI]
  11. 김택수, "프랑스 부대사소제도와 피해자의 소송참가", 경찰학연구, 10(2), pp.143~166 (2010), 경찰대학[DOI]
  12. 김태명,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19(4), pp.75~98 (2007), 한국형사법학회
  13. 박경규, "독일의 기소강제절차를 통해 살펴본 재정신청제도 개선논의의 방향", 법학논고, (60), pp.405~430 (2017), 법학연구원[DOI]
  14. 피해자 참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15-AA-12 (2015)
  15. 이완규, "개정법상 재정신청제도의 몇 가지 쟁점", 법조, 57(2), pp.132~193 (2008), 법조협회[DOI]
  16. 이용구, "형사소송법 개정의 문제점 - 공판부분", 형사법연구, 23(1), pp.57~115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17. 이흥락, "재정법원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1)
  18. 임상규,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고, (30), pp.429~454 (2009), 법학연구원[DOI]
  19. 각국의 재정신청사건 공판업무 실태에 관한 연구, "정승환", 대검찰청, ~ (2009)
  20. 전승수, "개정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2008)
  21. 하태훈, "재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과 재개정 논의", 사법, 1(13), pp.35~64 (2010), 사법발전재단[DOI]
  22. 한민경, "재정신청 확대 및 재정담당변호사 도입에 따른 비용추계", 예산정책연구, 6(2), pp.54~82 (2017), 국회예산정책처[DOI]
  23. 한영수,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61), pp.107~131 (2016), 대한변호사협회[DOI]
  24. 김상민, "2016년 9월 박영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한 공청회 토론문,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문", ~ (2016)
  25. 정승환,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
  26. "StPO 독일형사소송법" (2012), 법무부[URL]
  27. "2011년 피해자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12633)", ~ (2011)
  28.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2016)
  29. "2017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5-6차)", ~ (2017)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