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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Remedies for Emergency Arr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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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긴급체포를 임의동행의 불법시비를 우회하기 위한 방편이나 수사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도 긴급체포 후 석방률이 높은 점을 볼 때 남용이 문제가 되는데 긴급체포제도의 개선은 이러한 남용에 대한 통제를 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에 사후통지나 피의자 측의 열람·등사를 인정하여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하였으나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긴급체포 대상범죄의 하한을 높여 그 대상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를 제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를 하고 수사 후 구속사유가 있으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후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긴급압수·수색·검증제도는 이를 폐지하고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만을 허용해야 하며, 피의자보석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나아가 긴급체포에 대한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원의 통제에 앞서 수사기관자체에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긴급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남용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이나 형사보상을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rrest is divided into three types of arrest by arrest warrant, arrest of flagrant offender and emergency arrest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emergency arrest of the aforementioned is to arrest a suspect, not a flagrant offender without a warrant under an emergent situation that restriction of human body by preliminary warrant is unavailable, which has many problems about illegality or abuse as compared to the rest two arrests. In other words, control over the foregoing is considered necessary when considering occurrence of the case of using emergency arrest as a method to circumvent controversy of illegality of voluntary company or as means for expediency of investigation occurs, and high release rate after emergency arrest. In addition, emergency arrest is also insufficient for defense or protection of suspect’s human rights due to its wide scope of crimes. Although the Criminal Procedure Code was supplemented to a certain extent admitting the duty to notify to the court, limitation in re-emergency arrest, suspect’s right to read·copy, but still remains insufficient to be a fundamental countermeasure. Fundamentally, it is required to regulate or apply the requirements for emergency arrest strictly and introduce post warrant system to ensure legality of emergency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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