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대체복무 시 고려사항
Alternative service considera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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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여론과 의견을 참고하여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중이다. 교정시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병역의무와의 등가성이론과 UN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으로서 공익성과 민주성 그리고 인권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교정대체복무의 기본적 이론과 관련 판례, 여론과 통계, 외국의 제도 등을 살펴보고, 교정대체복무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 교정시설 대체복무의 업무내용과 기간 및 형식과 고려사항을 제안하며,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결론에서는 교정대체복무 이념의 실천방안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June 2018 constitutional infraction regarding the article 5 of the military service law in korea which runs short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Be due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related to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refore the legislation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is under way by government by way of various opinion after deciding to do alternative services system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by government. Therefore, public interest, democracy, and human rights of its idealogy must be met at the same time as alternative services idealogy in case of alternative service by reference to equivalence with active duty and UN recommandation regarding it. I considered the various expected problems and suggested various cautions, form for realizing its idealogy after introducing correctional alternative services, related option, statistics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nd Taiwan precedent regarding it. In conclusion, action plans for correctional alternative services idealog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must be met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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