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Eine Untersuchung über die Entscheidungen der KOGH im Bereich des Sachenrechts im Jahr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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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09년 한 해 동안 선고한 물권법분야의 주요 판례들의 내용과 의미를 논구한 것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 건이 있었으며, 기존 판례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나 기존 판례에 새로운 내용이 약간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들이 상당수에 이르렀다. 여기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자유 점유의 추정과 관련된 몇 건의 판례와 총유물의 처분, 계약명의신탁, 근질권과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등을 선택하였다. 지면관계로 모든 판례를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필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택하여, 이러한 판례들의 요지와 판례들이 지닌 의미를 간단한 필자의 평가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짧은 지면에서 한 해 동안에 행해진 주요한 판례들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외하고는 개개의 판결에 대한 깊이 있는 평석이 아닌 간단한 평가와 그 의미를 논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의미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Abstract
In dieser Arbeit werden die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in Bereich des Sachenrechts im Jahre 2009 analysiert. Im vergangenen Jahre wird die durch die Vereingung der ganzen Richtern im KOGH im Bereich des Sachenrechs geänderte Entscheidung nur eins gefällt. Meistens werden die Meinungen und Verhälten der Entscheidungen ohne Änderung weitergehend akzeptiert und gehalten. Wenn Man die Bedeutung der Entscheidung im vergangenen Jahre bewuesst findet, kann man auf die das Sachverhalten neu ergänzten und geänderten Entscheidungen hinweisen. Diese artigen Entscheidungen sind wie folgt : die Enscheidung über die Vermutung des Eigenbesitzes, die Verfuegung der Gesamteigentumssache, Umfang der durch das Hoechstbetraspfandrecht gesicherten Forderung und Anspruch auf vorzeitigen Ausgleich des Drittverpfaenders usw. Wegen der knappen Seiten hat Verfasser leider die zusammenfassende Meinnung ueber den einzelnen Rechtsprechung verauesert. Die Entscheidung seien aber bedeutungsvolle, dafür Interess zu haben.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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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1994)
- "대법원 1994. 3. 22.선고 93다46360 판결", ~ (199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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