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의 「통지・고지・통고」에 관한 검토 및개정방향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Relating the “통지(Tongzy)・고지(Gozy)・통고(Tonggo)” in the Korean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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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민법전은 관념론에 기초하므로, 민법전 중의 단어・문구・문장 등의 의미와 성질을 밝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민법에서의 「통지・고지・통고」의 의미・성질・異同 등을 밝히고 이에 관한 정부의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살피면서 이를 기초로 그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정방향으로는, 의사표시 자체인 통지는 의사표시로 개정하고, “의사표시의 통지”라는法文에서는 “의 통지”를 삭제하여 의사표시로 개정한다. 관념통지인 통지는 그대로 둔다. 또한 민법에서의 고지는 모두 관념통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고지는 관념통지인 통지와같으므로, 고지를 통지로 개정한다. 그리고 통고가 의사표시 자체인 경우에는 이를 의사표시로 개정하고, 「의사표시의 통고」라는 法文에서는 “의 통고”를 삭제하여 의사표시로개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표시의 통지”와 “의사표시의 통고”에서 “의 통지”와 “의통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고를 통지로 개정하여 法文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같은 의미・성질이면 法文에서 같은 용어로써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때문이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Act Enacted in 1958, be in force since 1960. And then a full-scal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Act has been discussing hotly. But there has so far been no amendment on 「통지(Tongzy)・고지(Gozy)・통고(Tonggo)」 in the Korean Civil Act. And the amendment-problem on these won’t hardly been discussed in the civil law academic world. Even there has so far been no government’s revision bill on 「통지(Tongzy)・고지(Gozy)・ 통고(Tonggo)」. Accordingly, in this paper, I reviewed whether 「통지(Tongzy)・고지(Gozy)・통고(Tonggo)」 are used rightly in the Korean Civil Act. And in the case that these are not used rightly,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In the Korean Civil Act, all of 「통지(Tongzy)・고지(Gozy)・통고(Tonggo)」 are translated into notice, notification etc. Therefore, the meaning of these 「통지(Tongzy)・고지(Gozy)・통고(Tonggo)」 are all the same in English. 1. 통지(Tongzy) After review of all the Tongzies in the Korean Civil Act, I suggested amendment proposals on the Tongzies tha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11 Clause 2 etc. 2. 고지(Gozy) After review of the Gozies in the Korean Civil Act, I suggested amendment proposals on the Gozies tha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559 Clause 1 Proviso etc. 3. 통고(Tonggo) After review of the Tonggos in the Korean Civil Act, I suggested amendment proposals on the Tonggos tha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3 etc.
참고문헌 (64)
- 강태성, "민법총칙" (2016), 대명출판사
- 강태성, "물권법" (2016), 대명출판사
- 강태성, "법률행위론" (2012), 대명출판사
- 강태성, "민법총칙의 개정론" (2008), 대명출판사
- 고상룡, "민법총칙" (2003), 법문사
- 고창현, "민법총칙" (2006), 법문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12), 박영사
- 곽윤직, (2010), 박영사
- 곽윤직, (2010), 박영사
- 곽윤직, (2009), 박영사
- 곽윤직, (2011), 박영사
- 2013, , ~
- 권용우, "민법총칙" (1999), 법문사
- 김대정, "민법총칙" (2012), 도서출판 피데스
- 김상용, "민법총칙" (2014), 화산미디어
- 김성수, "대만민법전" (2012), 법무부
- 김용담,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한, "민법총칙론" (1993), 박영사
- 김용한, "친족상속법" (1984), 박영사
- 김주수, "민법총칙" (2013), 삼영사
- 김주수, (2015),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준호, "민법총칙" (2016), 법문사
- 김증한, "법률학사전" (1984), 법문사
- 김증한,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김증한, "물권법" (1998), 박영사
-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 노정환, "중국민법" (2007), 삼성경제연구소
- 명순구, "민법총칙" (2007), 법문사
- 박준서, (2001),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준서, (2001),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준서,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 백태승, "민법총칙(제7판)" (2016), 집현재
- 법제처, "법령용어한영사전" (2008)
- 서광민, "민법총칙" (2014), 신론사
- 송덕수, "민법총칙", pp.131~132 (2015), 박영사
- 양수산, "친족・상속법-가족법-" (1998), 일신사
- 양창수, "독일민법전" (2015), 박영사
- 양창수, "계약법(민법Ⅰ)" (2015), 박영사
- 이영준, "민법총칙" (2007), 박영사
-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 이은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 이태재, "민법총칙" (1981), 법문사
- 장경학, "민법총칙" (1995), 법문사
- 주재황, "주석 민법총칙(하)" (1984), 한국사법행정학회
- 한삼인, "계약법" (2011), 화산미디어
- 강태성, "민법에서의 「승인 ․ 승낙 ․ 동의 ․ 허락 ․ 추인」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9(3), pp.1~56 (2016),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강태성, "용익물권에 관한 민법개정방향", 민사법학, (22), pp.301~331 (2002), 한국민사법학회
- 高橋朋子, "民法7 親族・相續" (2011), 有斐閣
- 四宮和夫, "民法總則" (2002), 弘文堂
- 山川一陽, "民法總則講義" (2008), 中央經濟社
- 兒玉義史, "準法律行爲論" (1979), 酒井書店
- 我 妻榮, "債權總論" (1983), 岩波書店
- 柳宅秀吉, "親族法・相續法" (2006), 嵯峨野書院
- 中川 淳, "相續法逐條解說(下卷)" (1994),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 中川善之助, "新版注釋民法(28) 相續(3)" (1988), 有斐閣
- 舟橋諄一, "民法總則" (1954), 弘文堂
- 川井 建, "民法コンメンタール(3) 總則3(法律行爲2)" (1989), ぎょうせい
- Korea Legisltion Research Institute, "STATUTES OF THE REPUBLICKOREA Vol.3", ~ (1997)
- Bamberger, "Kommntar zum BGB", ~ (2007)
- Fetzer, "Münchner Kommentar zum BGB" (2016)
- Menfred Löwisch, "Staudinger Kommntar zum BGB", ~ (2012)
- Olzen,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 (2016)
- Wolfgang Krüger, "Münchener BGB-Komm, Kommntar zum BGB", ~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