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의 「승인 ․ 승낙 ․ 동의 ․ 허락 ․ 추인」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f 「Approval․Acceptance․Agreement․Permission․Confirmation」 in the Korean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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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말부터 민법의 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행민법에서의 「승인․승낙․동의․허락․추인」에 관해서는, 개정은 물론이고 정부의 개정안조차도 없다. 또한 민법학계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현행민법에서 「승인․승낙․동의․허락․추인」이 的確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적확하게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私見(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승인민법에서의 승인에는, 관념통지인 승인과 의사통지인 승인 및 의사표시인 승인이 있다. 개정안으로는, 승인이 관념통지인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민법 제489조 제1항에서의 “승인”은 동의로 개정한다. 또한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민법 제852조에서의 “친생자임을 승인”은 「친생자로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시」 또는 「친생자라고 표시」라고 개정한다. 그리고 의사표시로서의 승인인 “상속의 승인”은 「상속포기의 거절」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승낙민법에서의 승낙에는, 의사표시인 승낙 및 관념통지인 승낙이 있다. 그리고 의사표시인 승낙에는, 계약의 요소인 승낙 및 단독행위의 요소인 승낙이 있다. 개정안으로는, 의사표시인 승낙 중에서, 계약의 요소인 승낙은 그대로 두고, 단독행위의 요소인 승낙은 동의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관념통지인 승낙은 승인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동의민법은 많은 곳에서 동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바, 문제되는 것들만을 논하였다. 개정안으로는, 민법 제42조 제1항을 「정관변경의 결의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으로써 한다.」라고 개정하고, 민법 제78조를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으로써 한다.」라고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264조에서는, 그 제목을 「공유물의 처분」으로 개정하면서, 「공유물의 처분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272조에서는, 그 제목을 「합유물의 처분․보존」으로 개정하면서, 「합유물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그러나 ……」로 개정한다. 그 뿐만 아니라, 민법 제273조 제1항을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민법 제959조의 11 제2항에서의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가정법원의 허가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허락민법에서의 “허락”은 대부분 동의를 의미하지만, 민법 제947조의 2 제1항에서의 “허락”은 그렇지 않다. 민법 제6조를 삭제하거나 제6조에서의 허락을 동의로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8조와 제945조에서의 허락을 동의로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허락도 동의로 개정한다. 그 뿐만 아니라, 민법 제947조의 2 제1항을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때에는, 그의 신상에 관해서 단독으로 결정한다.」로 개정한다. 5. 추인민법은 독일민법과는 달리 추인의 개념을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추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민법에서의 “추인”은 사후의 동의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후의 동의인 경우에도, 그 효과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처럼 하나의 용어가 경우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고, 같은 의미이더라도 그 효과가 다른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Act Enacted in 1958, be in force since 1960. And then a full-scale amendment of the Korean Civil Act has been discussing hotly. But there has so far been no amendment on 「approval․acceptance․agreement․permission․confirmation」 in the Korean Civil Act. Even there has so far been no government’s revision bill on these. And the amendment-problem on these won’t hardly been discussed in the civil law academic world. Accordingly, in this paper, As following I reviewed whether 「approval․acceptance․agreement․permission․confirmation」 are used rightly in the Korean Civil Act. And in the case that these are not used rightly,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1. approval After review of all the approvals in the Korean Civil Act, I suggested amendment proposals on the approvals tha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489 Clause 1, Article 852 and Article 950 Clause 1 etc. 2. acceptance After review of the importance acceptances in the Korean Civil Act, I suggested amendment proposals on the acceptances tha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20, Act Article 324 Clause 2, Article 852 and Article 337 Clause 1 etc. 3. agreement The Korean Civil Act uses the words of agreement in many Articles. And then I discussed only the problematic agreements. And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on the acceptances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42 Clause 1, Act Article 78, Article 264, Article 272, Article 273 Clause 1 and Article 959-2 Clause 2. 4. permission In the Korean Civil Act, Most of the permissions mean agreement. But the permission that are provided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947-2 Clause 1 does not mean agreement. It is right to change over from 「the permission that means agreement」 to agreement. And also it is right to change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947-2 Clause 1. Or it is right to delete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6. 5. confirmation Words of confirmation are used frequently in the Korean Civil Act. But the meaning of these words are not defined in this Act. And then in the Korean Civil Act, the meaning of these words is various. This is not right. Therefore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on these words.
참고문헌 (62)
- 강태성, "민법총칙" (2016), 대명출판사
- 강태성, "물권법" (2015), 대명출판사
- 강태성, "민법총칙의 개정론" (2008), 대명출판사
- 곽윤직, "채권총론" (2012), 박영사
- 곽윤직, "상속법" (1997), 박영사
- 곽윤직, (2010), 박영사
- 곽윤직, (2009), 박영사
- 곽윤직, (2011), 박영사
- 2013, , ~
- 2014, , ~
- 김기선, "한국민법총칙" (1991), 법문사
- 김대정, "민법총칙" (2012), 도서출판 피데스
- 김상용, "민법총칙" (2014), 화산미디어
- 김상용, "채권총론" (2016), 화산미디어
- 김용담,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담,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용한, "민법총칙론" (1993), 박영사
- 김주수, "민법총칙" (2013), 삼영사
- 김주수,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준호, "민법총칙" (2016), 법문사
- 김증한, "민법총칙" (2013), 박영사
- 노정환, "중국민법(江平, 中國民法)" (2007), 삼성경제연구소
-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1" (2008), 법문사
- 民議院,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 박준서,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 백태승, "민법총칙(제7판)" (2016), 집현재
- 법무부, "대만민법전" (2012), 민속원
- 법무부, "법무자료 재260집", ~ (2004)
- 법무부, "법무자료 제219집{독일민법(재산법)", ~ (1998)
- 법제처, "法制資料誌제26집(서독민법전)", ~ (1966)
- 서광민, "민법총칙" (2014), 신론사
- 송덕수, "민법총칙" (2015), 박영사
- 송덕수, "물권법" (2014), 박영사
- 양창수, "계약법(민법Ⅰ)" (2015), 박영사
- 양창수, "독일민법전" (2015), 박영사
-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16), 박영사
- 윤진수, "주해친족법" (2015), 박영사
- 이영준, "민법총칙" (2007), 박영사
-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 이은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 장경학, "민법총칙" (1995), 법문사
- 王利明, "중국 민법총칙연구(民法總則硏究)" (2014), 동아대학교 출판부
- 지원림, "민법강의" (2015), 홍문사
- 加藤雅信, "新民法大系Ⅲ 債權總論" (2005), 有斐閣
- 甲斐道太郞, "債權總論" (2001), 法律文化社
- 甲斐道太郞, "注釋民法(12)" (1968), 有斐閣
- 藤村和夫, "民法總則講義" (2014), 成文堂
- 米倉明, "民法講義總則(1) 私權·自然人·物" (2013), 有斐閣
- 副田隆重, "新·民法學總則" (2010), 成文堂
- 山川一陽, "民法總則講義" (2008), 中央經濟社
- 小野秀誠, "民法總則" (2014), 法律文化社
- 松坂左一, "民法提要物權法" (2012), 有斐閣
- 兒玉義史, "準法律行爲論" (1979), 酒井書店
- 我妻榮, "債權總論" (1983), 岩波書店
- 於保不二雄, "注釋民法(4)" (1967), 有斐閣
- 吳明植, "民法總則" (2014), 弘文堂
- 林良平, "注解判例民法民法總則" (1994), 靑林書院
- 潮見佳男, "民法總則講義" (2005), 有斐閣
- 中舍寬樹, "民法總則" (2010), 日本評論社
- 川島武宜, "民法總則" (1990), 有斐閣
- 川井健, "民法コンメンタール(3)" (1989), ぎょせい
- 河上正二, "物權法講義" (2012), 日本評論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