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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Necessity and Direction of Amendment to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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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충분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을 자유와 권리에 대한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대량적인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제적 장치 또한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 자유와 안전은 다분히 이율배반적 가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실제로 양자가 충돌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혹자는 이처럼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자유와 안전 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다른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배척하기도 한다. 즉, 자유와 안전을 절대적으로 대립하는 이율배반적 가치로 파악하여,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와 반대로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면 개인의 자유는 몰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자유와 안전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즉,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추구하고 다른 가치를 배척하는 Zero-Sum 게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양자를 조화롭게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Plus-Sum 게임적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적용하게 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current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leaves individuals defenseless against threats of freedom and rights by not sufficiently regulating the means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furthermore it also does not provide sufficient legislative mechanisms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emerging mass national crisis. Freedom and safety have many characteristics as an anti-interest value, and in fact, there is also a conflict of values between the two. In such a conflict of two values, someone recognize superior status to only one value between freedom and safety, on the basis of it they deny and reject the other value completely. In other words, it is understood that if the emphasis is on individual freedom by identifying freedom and safety as an absolutely opposite interest rate, the safety of our society is bound to be absolutely threatened, on the contrary individual freedom will inevitably be lost in order to guarantee the safety of society. However, this approach is hard to accept as forcing the abandonment of either freedom or safety, which is a value that can never be given up. Therefore, if we seriously consider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e should change the paradigm itself of the approach to the problem. In other words, the shift to Plus-Sum gaming thinking should be made, considering ways to guarantee both sides in harmony by breaking away from the Zero-Sum gaming thinking framework that pursues only one value and rejects the other. If this discussion is applied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n case Police Authority is to be exercised in order to prevent serious dangers to public safety and order, it shall be recognized that there may be an infringement of minimum freedom and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based on the Law. And amendments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implement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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