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판단기준의 문제점- 행정제재⋅형사처벌의 기준과 민사상 과실판단 기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Problems of Judging the Lia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Who Could Not Prevent H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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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해킹을 방지하지 못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사업자의 법위반 여부가 다투어진 4개 사건을 다룬다. 첫째, 옥션은 매우 초보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을 당했지만, 그 당시 정보통신망법 및 그 하위 행정규칙에 당해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의무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옥션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둘째, 옥션 대법원 판결 직후에 선고된 싸이월드 항소심 판결의 경우에도 민사사건임에도 마치 행정사건처럼 SK컴즈의 행위를 방통위 고시에서 정한 제재 구성요건에대입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셋째, KT 마이올레 해킹 사건에서 방통위는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으로는 어울리지않는 추상적⋅포괄적 의무 조항을 과징금 부과처분의 이유로 삼았다가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그 후 관련 민사사건들은 대부분 행정사건의 판결이유를 그대로 차용하며 “공법적 의무 위반이 없으면 민사상 주의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다. 넷째, KT N-STEP 해킹 사건은 해커의 공격기법 및 그 원인된 취약점이 위 마이올레 해킹 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었는데, 방통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민사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상의 판결들은 기존 불법행위법의 기본 법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시를 하기도 하였고, 일부 판결들 사이에서는 각 해킹의 난이도와 사업자의 법적 책임 사이의규칙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상호간 결론이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도 발견된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해킹에 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법적 책임의 요건과 사법상 책임의 요건이 다른 것을 법원이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법상 제재의 근거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구체적⋅개별적인 의무만을 규정해야만 한다. 이와 대비하여 민사불법행위에서과실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에는 법규정에서 정한 의무에서 더 나아가 당해 업종의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추상적⋅포괄적 의무 또한 포함된다. 옥션 판결 이후 법원은 양자의 요건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법의 기본 법리 및 정보보호 기술의 특성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four judicial cases that customer ‘s personal information divulged by hacking. First, Auction Case was hacked because it did not take a very basic technical measure, bu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uction did not have any liability for damages because there was no obligation to require that protection measures in the law at that time. Second, Cyworld Case, that was sentenced at Appellate Court immediately after the Auction Supreme Court ruling, even if it is a civil case, it was judged that SK Communications action is not liable for damages because it does not comply with the punishment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law. Third, KT MyOlleh Case, an abstract and inclusive obligation clause was adopted as a rule of administrative penalty. Because the clause is not appropriate as the basis for disposing of sanction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lost in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fter that, most of the related civil cases quoted the reason for the administrative case as “there is no civil illegal act unless there is an administrative legal obligation violation”. Fourth, KT N-STEP Case was similar to the case of the hacker’s attack technique and its weak point caused by the hacking of the KT MyOlleh Case. In spite of the similarity, KCC did not charge a penalty, and the civil court recognized the liability for damages at KT N-STEP Case. These four judicial cases are in conflict with the basic tort liability law, and among the ruling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regularity between the difficulty of hacking and the liability of the corporation. The reason for this confusion is that the case law on hacking does not accumulate enough, but basically, the court does not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legal sanction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liability. The basis of the sanct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aw must be specified only by specific and individual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n contrast, civil obligations that are the basis for judging negligence in tort include not only the obligations set forth by law, but also the abstract and inclusive obligations required of the average person in the industry concerned. After Auction Case ruling, the court tends to identify requirements of both parties. This is not correspond to the basic tort liability law and the nature of information protec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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