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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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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상의 필요에서 발전해 온 것으로서, 이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이며,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이 법리는 법률상 근거 없이 부동산 소유권과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물권에 관한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된다고 한다. 특히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우수관 철거 및 그 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익을 비교형량한 결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의 행사 즉 우수관 철거를 배척한 것은 신의칙상의 이유 등으로 일응 이해될 여지가 있으나, 우수관 설치와 관련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즉 헌법상 내용과 기존 대법원 판례를 연관하여 살펴보면, 대상판결은 우수관 철거 청구를 신의칙 또는 공익상 이유로 배척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무상 제공을 통해서 소유자에게 유형·무형 이익 또는 편익이 생기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이득 성립을 부정하는 소극적 요건이 될 수도 없다. 대상판결 다수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부당하므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견이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소유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를 폐기하고, 이를 대신하여, ‘소유권 불행사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 해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has been developed from the practical needs of landowners and stakeholders to elicit specific feasibility, and this law has been developed by the Supreme Court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can still be recognized as valid now by the Supreme Court multiple opinions. But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is difficult to be accepted by the legal system of Korea, and this jurisprudence restricts the ownership of real property and the event without legal grounds, and is placed in the basic principle of civil law on property rights by the Supreme Court minority opinion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request for the removal of the rain water pipe and the return of the unfair advantage equivalent to the chime due to the partial land use would be unacceptable. Bu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ownership of the landowner with the public interest,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rejection of the exercise of land ownership, ie the removal of the rain water pipe, It is unreasonable to deny the return claim. In other words,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content and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 even if the Supreme Court rejects the request for removal of a non-rain water pipe for a new ordinance or public interest reason, the claim for unjust gain should be cited.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should be discarded because it is unfair. And the Supreme Court multiple opinions denies even the request for the return of unfair advantage is considered to be unacceptable as it is beyond the limit of ownership by the Constitution or the law.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Legal Principles of Abandoning the Exclusive Right to Use and Profit, an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indication of ‘proprietary rights nonuser declar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law act’ instead.

참고문헌 (21)

  1. 강태성, "물권법" (2018), 대명출판사
  2. 곽윤직, "물권법" (2014), 박영사
  3. 곽윤직, "-물권(2)" (2011), 박영사
  4. 김용담, "주석 민법-물권(1)"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5. 김준호, "물권법" (2013), 법문사
  6. 김증한, "물권법" (2004), 박영사
  7. 송덕수, "물권법" (2014), 박영사
  8.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4), 박영사
  9. 양창수, "독일민법전" (2015), 박영사
  10.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11. 강태성, "물권의 포기에 관한 종합적·비판적 검토", 동아법학, (66), pp.483~530 (2015), 법학연구소
  12. 권영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47(4), pp.303~340 (2006), 법학연구소
  13. 김문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연구, 14 (2003), 부산판례연구회
  14. 김영훈,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범위", 민사판례연구, (36), pp.49~94 (2014), 민사판례연구회
  15. 류준구, "종전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인도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과 판례, 22 (2013), 대구판례연구회
  16. 박영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유지의 법률관계-대판 1996. 11. 29. 96다 36852(판례공보 1997상(26호), 169)-", 민사법학, (16) (1998), 한국민사법학회
  17. 배성호, "사실상 도로에 대한 대법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비판적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19(3), pp.129~147 (2014), 한국부패학회
  18. 윤태영, "토지공개념에 대한 민법적 고찰- 입법사적 관점에서 의용민법과 독일민법의 소유권 조항 규정취지를 참조하며 -", 토지법학, 34(1), pp.1~27 (2018), 한국토지법학회[DOI]
  19. 장성욱,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비판", 일감법학, (41), pp.153~181 (2018), 법학연구소[DOI]
  20. 진상욱, "土地開發權의 分離 - 私法的 側面을 中心으로 -", 토지법학, 29(2), pp.227~255 (2013), 한국토지법학회[DOI]
  21. 황선익, "도로로 제공된 사인소유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최근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1(1), pp.193~213 (2014), 한국재산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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