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포기에 관한 법리
Dogmatik für den Verzicht auf das ausschließliche und exklusive Lizenz- und Begünstigtenrecht des Grundstückseigentü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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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일정한 이익을 얻고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제공하거나 타인의 무상사용을 용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법적지위가 문제된다. 한국 대법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 독특한 이론을 형성하였다.. 즉 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토지소유자는 자기소유의 토지사용을 수인하여야 하고, 그 사용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사용수익권이 없는 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그 판례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이 제한될 뿐이고,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제3에 대한 관계, 토지소유권의 승계인이 토지소유자의 사용제한도 승계 받는가의 여부,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소유권에 관한 반환청구 또는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한가에 관하여 독자적인 판례를 생산해 내었다. 2019년에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금까지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은 대법원이 형성한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의 법리는 토지소유자가 일정한 이익을 얻고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을 제공하거나 타인의 무상사용을 용인하는 경우의 특수한 상황에서 형성된 것으로 충분한 가치있는 이론이고, 물권법정주의나 민법의 체계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에 반하여 반대의견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이론은 여전히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거나 민법의 체계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폐지론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론에서 소유권자의 포기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인가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특히 반대의견 중의 하나는 포기의 의사표시는 소위 ‘소유권불행사의 의사표시’로 보아서 물권적 효력이 아닌 채권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론의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론의 여러 관점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검토하였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을 보충하고 지지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완결하였다.
Abstract
In Korea erzielen Grundstückseigentümer bestimmte Gewinne und bieten ihr Lizenzrecht freiwillig kostenlos an oder akzeptieren die kostenlose Nutzung anderer. In diesem Fall ist der rechtliche Status des Grundstückseigentümers fraglich.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hat über einen langen Zeitraum eine einzigartige Theorie aufgestellt: In diesem Fall verliert der Grundstückseigentümer nicht das Eigentum, aber der Grundstückseigentümer hat die ausschließliche Nutzung des Grundstücks aufgegeben. Daher muss der Grundstückseigentümer ihr eigene Landnutzung anerkennen und der Nutzer muss dem Grundstückseigentümer keinen unrechtmäßigen Gewinn zurückgeben. Er kann die Inanspruchnahme oder die Inanspruchnahme des Eigentums des Vermieters verweigern. Nach diesen Urteil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ist es die Schaffung eines neuen Eigentums, das nicht das Recht hat, es zu nutzen. Dies wird beschuldigt, gegen Numerus clausus der Sachenrechte zu sein. Das koreanische Gericht stellt daher fest, dass der Verzicht auf das ausschließliche Nutzungsrecht die Nutzung des Grundstücks für den Grundeigentümer beschränkt und das Nutzungsrecht des Grundeigentümers nicht dauerhaft erlischt. Im Jahr 2019 wurde die bisherige Debatte durch das Urteil über die Stromunion (das Gericht erster Instanz 2019.1 24. Urteil des Gerichtshofs) aufgeräumt. Die Mehrheit der Urteile des Gerichts ist der Ansicht, dass das Gesetz des Verbots des ausschließlichen Nutzungsrechts des Grundbesitzers einen bestimmten Vorteil erhält und dass es im Rahmen des freiwilligen Aufklärungs für andere Personen kostenlos verwendet wird. Im Gegensatz dazu behielt der Einwand die Position der ursprünglichen Abschaffung der ausschließlichen Nutzungsrecht, die dem Rechtsprinzip der Eigentumsrechte zuwiderlief oder Verwirrung im zivilrechtlichen Rahmen stiften würde. In der Entscheidung gab es eine konkretere Diskussion darüber, was der Verzicht des Eigentümers auf den Verzicht auf das ausschließliche Nutzungsrecht ist. Einer der besonders entgegengesetzten Meinungen war die neue Theorie, dass die Entlassungsabsicht als eine Entscheidung des Eigentums angesehen werden sollte, die nicht als eine sachenrechtliche Wirkung angesehen werden sollte. In diesem Beitrag untersuchte ich die verschiedenen Ansichten der Verzichtserklärung auf das ausschließliche Nutzungsrecht und schloss die Diskussion ab, die meisten Meinug der Entscheidung zu ergänzten und zu unterstüt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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