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국내법제의 세계조화를 위한 약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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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 국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관리목적 등에 상응하게 매우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농림부는 농약관리법을, 소방방재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관리하며, 그 생산·유통·소비를 규제한다. 화학물질을 놓고 국가마다, 또 한 국가내에서 관할 부처마다 그 분류와 표지를 달리함으로 인하여 생산·유통 및 소비에 참여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UN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UN 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각국에 그 도입을 제시하였다. 화학물질 분류와 표지의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s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GHS)이 그 것이다. UN의 GHS 문서는 세계 각국이 2008년까지 이 문서가 규정하는 내용과 같이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지를 세계적으로 "조화"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지를 세계적인 기준에 따라 변경할 경우 특히 그 생산·관리·유통에 참여하는 기업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에게는 엄청난 영향으로 작용한다. 작업장의 수와 인력의 수, 변경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변경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08년을 1년 밖에는 남겨놓지 않은 현 시점에서 관계기관은 각자 자신의 주도권을 주장하면서 각자의 걸음걸이를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작업은 화학물질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법률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그 핵심이 된다. 그러나 법학계가 이를 주목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한 논문을 그다지 발견하기 어렵다.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법학적인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작성되었다.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첫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GHS) 내용 분석을 하였다. 특히 GHS의 연혁과 GHS문서의 구성, GHS의 목적과 그 기초가 된 조화 원칙, GHS의 범위와 그 적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둘째, GHS와 관련된 국내법제 분석을 하였다. GHS와 관련된 국내법제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물질을 보는 관점, 관리목표, 관리분야에 따라 관계부처를 달리하고, 각각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GHS에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관련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농약관리법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입체적 구분 방식에 따라 이들 법률을 목적, 대상물질, 적용대상, 분류체계 등 각각의 논점을 중심으로 그 상호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셋째, GHS와 국내법제의 조화 방안 중 시사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분석을 가하였다. 먼저 GHS와 국내법제의 조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분한 후, 선택적 적용방식(Building Block Approach)의 타당성을 지적한 후, 이 방식에 따른 조화를 이룩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규제영향분석 및 행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이 논문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제의 체계화와 세계조화에 관한 법학계의 토론이 활발해지며, 국제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면서도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개선이 이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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