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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nformation Right of Victim in the Juvenile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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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피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현 소년사법제도 하에서는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순간 피해자의 이러한 기본적 욕구조차 무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해소년이 처리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사건 관련 정보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리진다면, 그러한 사법절차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비록 소년법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은 형사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때, 소년사건이라고 하여 피해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저연령인 소년의 특성상 소년심판에서 심리의 비공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처분 결정의 내용과 가해소년의 반성여부는 여전히 피해자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다. 피해자를 배려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이상 가해 소년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년심판과 관련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소년의 상충되는 기본권을 어떻게 양립시킬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청구권적 기본권적 성격을 갖는 피해자의 정보권이 가해소년의 성장발달권에 우선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입법론으로 다음의 제도를 제안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심리의 일시 및 내용, 결과 등 소년심판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방안, 일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기록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는 방안, 소년심판의 심리상황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입법론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It i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riminal victim to have the information about the case in the criminal proceedings. This information is useful for victims’ recovery and victim protection. Even if the offender is a juvenile and he/she is dealt with in the juvenile proceedings, the victims have the same needs for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case. However, the Juvenile Act stipulates that juvenile protection trial shall not be made in public, as well as that any agency related to juvenile protection cases shall not answer any inquiry concerning the cases other than those required for trial, investigation, or military purposes. Therefore, the victims cannot be provided with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case when it is referred to the Juvenile Department. Given that juvenile cases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to criminal cases, it is unreasonable to exclude the victims suffering from the juveniles’ crimes from the procedure. Considering the balance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 is a need to consider providing them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juvenile protection trial. Unless it is contrary to the nature of the juvenile proceedings, the information rights of victims guaranteed in criminal proceedings should be also secured in juvenile proceeding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suggested following measures. Firs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notification system of juvenile protection trial. Second, there is also a need to guarantee victims’ rights to review and copy their case records. Third, it will be a good option to give the victims explanation on the status of the proceedings on the date of the hearing if it is found appropriate and unlikely to hinder sound development of the juvenil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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