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분쟁의 해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olvement of the Disputes on Natural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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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때로는 재해를 주기도 한다. 재해를 입은 때에는 우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고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헌법은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법·농어업재해대책법·풍수해보험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천법이나 국토기본법 등에서도 자연재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대비제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정적 시각에서의 대비책의 축이 되는 자연재해 관련 기본법률들에 대하여 살피고,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재판과정상 문제시될 수 있는 사안인 기일준수 및 기일에의 출석・관할 및・당사자・증거의 멸실이나 취득 곤란 등에 있어서의 재판절차상의 문제, 사법(私法)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매매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위임계약・청부계약 등에 있어서의 계약책임, 부동산문제, 부동산 이외의 재산문제,보험문제 등의 분야에 대하여 그 분쟁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봄으로써 자연재해의 발생시에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Nature, as much as it grants us with invaluable benefits, it may also unforgivingly cause catastrophic calamity. In events of natural disasters, one must prioritize safety of him/herself and family, then implement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the invasion of rights and wealth. In preparation for natural disasters, the constitutional law stipulates under Article 34 (6) that the nation must establish pre-emptive measures against the events of natural disasters and, with all due effort, protect its people against the threats caused. For the abov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Countermeasures against Agricultural Calamity Act, Flood Disaster Protection Act and has controls over the River Act and Framework Act on National Territory in relation to natural disasters. As revealed from the recent experiences of the Kyungjoo and Pohang earthquakes, the Korean government severely lacks in ability to conduct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In attempts to address the current problems, this article discusses effective and practical practice of law under calamitous situations caused by unanticipated natural disasters in contemplation of issues in judicial proceedings, contractual responsibilities, real estate issues, insurance issues and others surrounding people’s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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