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평온한 일상에 대한 보호 법리 -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Law of protection against peaceful daily life related to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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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하급심 판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의적으로 사람들이 살던 주거지를 떠날 수 밖에 없는 경우, 침해당한 생활이익을 법리적으로 “포괄적 생활이익으로서의 평온생활권”에 대한 침해로 구성하였고, 일부 판례는 방사능 피폭을 피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와는 다른 것으로 보았다. 이를 "피난위자료" 및 "고향상실 위자료"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논의하였고, 학설은 이러한 판례의 동향을 "포괄적 생활이익에 관한 평온생활권 침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중요한 것은 종래 신체적 손해, 정신적 손해와 같은 개념과는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종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는 법리를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최고재판소 단계에서 포괄적 생활이익에 관한 평온생활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고 하급심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이고 논의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하급심 판례에서 보듯이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 손해별로 항목화 하여 구별된 손해로서 주장하는 것은 위자료를 단순히 더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현실화 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보다 더 섬세하게 위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자료 금액을 증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손해배상 항목을 불필요하게 세분화하여 주장하는 과도한 손해의 주장은 경계하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현실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Japanese lower court precedents have constituted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a peaceful life as a comprehensive living interest” in the case when people are forced to leave their residence due to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or arbitrarily. Some precedents thought damage caused to avoid radiation exposure as different. This was discussed using the concepts of "alimony for evacuation" and "alimony for loss of hometown", and the theory explained the trend of these precedents using the concept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 peaceful life with respect to comprehensive living interests".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legal principles for protecting victims were developed in a way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ones by using concept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concepts such as physical damage and mental damage. Of course, even in Japan, the right to a peaceful life with respect to comprehensive living interests was not recognized at the stage of the Supreme Court, but only at the lower courts, and it is necessary to watch the progress of the discussion a little more. As seen in the lower court precedent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categorizing mental damage by damage and claiming it as a differentiated loss is not a means to simply receive more compensation, but rather a more realistic relief for the victims and a more delicate treatment of the victim's pain. It could be a way of comforting victims as a means to increa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It is necessary to be wary of claims of excessive damages, which are unnecessarily subdivided into compensation items, but it needs to be discussed in various legal ways so that the physical and mental damages of the victims can be realistically compens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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