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에 관한 법적 쟁점
Legal Issues Regarding Subrogation of Ins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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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제3자범위 확정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험자대위가 미치는 손해의 범위’에관한 판례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우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를 제3자로 분류하여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현재 우리 법원의 입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손해보험에서 이익금지원칙 등 강행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거래 관계의 특성에 따라 보호 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률이나 약관개정을 통한 정책 내지는 법 해석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험자대위 실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의 대위권이 경합할경우 차액설의 입장을 취하고, 피보험자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기초로 우리는 피보험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험자대위 법리를 어떻게 정립해야 더욱 합리적인 책임 관계가 될 것인지 방점을 두고 보험자, 피보험자, 제3자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in th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s’ in relation to subrogation by the insurer was reviewed, and changes in precedents regarding the ‘scope of damage caused by subrogation by the insurer’ were reviewed. First of all, it was argued that the current position of the court, which classifies the policyholder as a third party in an insurance contract for another person and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 needs improvemen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target of protec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to the extent that compulsory matters such as the prohibition of overlapping benefits and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profits of non-life insurance are not deviated. Policy improvement or improvement in terms of legal interpretation is required. Next, it was noted that the practice of insurer subrogation is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the insured. In other words, if the insured’s claim for damages and the insurer’s subrogation right compete, the position of the difference theory is taken, and if the insured is at fault, the scope of damages should be calculated by deducting insurance benefits from the amount of damages and then calculating the scope of damages. attitude was confirmed. Based on this,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tection of the insured, we must focus on how to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 of subrogation of the insurer to achieve the effect of a reasonable division of responsibility. In addition, the balance of interests of the insurer, the insured, and the third party must be reasonably adjusted and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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