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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금 환수권에 관한 소고(小考) -자동차 책임보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rect claim against an insurer under the Insurance Law and Insurance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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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피해자가 책임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3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 되어왔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별개일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에서는 금번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금 환수권과 관련된 규정의 신설이 제안되었지만, 여전히 보험자와 피보험자(가해자)간의 보험계약관계, 그리고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피해자(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제3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제3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라보는 견해와, 보험금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해자이므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보험금 청구권의 대위권적 성질을 갖는다는 의견이다.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금 환수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채권채무관계와 연관이 깊다. 그에 따라 보험금 환수권 규정의 명문화에 있어서도 보험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선행적으로 재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과잉지급한 보험금의 환수와 피보험자가 보험사기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개정안의 내용 또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Discussion on the legal nature of the direct action against an insurer by third-party, which allows an injured person(third party) to make a claim directly against an insurer under the Insurance Law. The relationship among the insurer, the insured and the injured person is also an issue in the current law. Although a new regulation related to the insurer’s right to return paid insurance was proposed in the Special Act on Insurance Fraud Prevention amend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jured person, one of the views explain that the injured person's direct claim to the insurer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But the other view sees the direct action against insurer simply means claiming insurance benefits. The author has a point of view on the previous issue the perpetrator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and the injured person's right to claim directly to the insurer is subrogated to the right to claim to pay such insurance from the insurer. Since the refund of insurance caused by insurance fraud is closely related to the insurer's oblig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jured person (third party) in advance in the stipulation of the policy on the right to an insurance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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