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의제되는 법률규정 위반사항의 사후적 발견에 따른 제재 가능성 검토 -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1785 판결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Possibility of sanction based on post-discovery of violations of the law provisions in the Building Law : Focused on Jeju District Court 2017go-dan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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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의 잠탈(潛脫)・탈법(脫法)행위는 곧 위법행위이다. 국지적인 일부개발보다는 전체 토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개발행위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면적 제한규정을 잠탈(潛脫) 하는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존속하는 한 당연한 행정과 사법(司法)의 의무인 것이다. 한편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의제되는 법률행위인 개발행위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갖는 공익적 역할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연계되는 벌칙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건축허가 등 행정처분의 결과가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져 환경이 파괴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이를 사후에 허가취소 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규제를 할 것이지 형사처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개별 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벌칙규정 해당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대상판결의 이러한 결론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다양한 수법의 각종 위반의 행태를 모두 나열하여 정할 수 없는 입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적평가에 있어서는 각종 법규가 벌칙규정을 정한 공익보호 측면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한 번 훼손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난개발을 미연(未然)에 방지하고 국토를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적법한 행정행위로 유도하는 것은 법규가 정하는 행정 제재와 함께 벌칙규정도 실효성 있게 작용할 때 보다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므로 적극적 판단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evasion of the law is an illegal.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illegal development like these evasion of the law problem. Because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Urban Planning Ordinance, which are established by the necessity of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the whole land. So it i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illegal development and it is a natural sanction as long as the Homeland Planning Act persists. Accordingly Counted approval and permit has defect then it affect to Canceling the main decision, Building Permits. It can be positively reviewed in light of the public interest rol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enal provisions subject Case is 2017go-dan1785 which is the first trial and it said the result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ch as the building permit leads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ural green area and the environment is destroyed so worried about the side effect, it will b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procedure not the Criminal procedure. But If you carefully examine the violations of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these Judgment Resul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To induce and more effective a legitimate administrative act,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the penalty provisions should work together.
참고문헌 (19)
- 김은주, "미국 행정법에 있어서 Chevron 판결의 현대적 의의", 공법연구, 37(3), pp.311~334 (2009), 한국공법학회
- 장혜진,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사법심사 기준에 대한 검토 (대상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법과정책, 24(1), pp.197~225 (2018), 법과정책연구원[DOI]
- 김남진, "건축심의신청반려의 법적 성질 등", 행정판례연구 (2008)
- 손태호, "행정소송에서 법해석에 관한 행정존중", 법률신문, ~ (2018)
- 황의관, "미국사법부의 행정청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적 존중에 관한 연구 ― Chevron 독트린과 그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4(1), pp.399~463 (2013), 미국헌법학회
- 이기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요건 및 절차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718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50), pp.473~516 (2013), 한국법학회
- 정태용,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제2집" (1996), 법제처
- 정태용,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법제, (4) (2017), 법제처
- 홍준형, "행정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 도입의 필요성", 토지보상법연구 (2014), 한국토지보상법학회
- 박균성,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의 공시방법의 하자와 주된 인허가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 법조, 67(3), pp.760~790 (2018), 법조협회[DOI]
- 박철민, "제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6), pp.77~88 (2004), 한국주거학회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8), 박영사
- 홍정선, "신행정법특강" (2017), 박영사
-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2015), 법문사
- 정남철,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2016), 법문사
-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10), 박영사
- 송현진, "건축법" (2008), 법률출판사
- 정태용, "건축법해설" (2008), 한국법제연구원
- 김남철, "행정법각론" (2018),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