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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發行爲許可가 擬制되는 建築許可 拒否處分에 대한 司法審査 基準 및 審査强度

A Study on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regarding Building Permission that shall be deemed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g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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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종래의 재판실무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사법심사함에 있어서 비교적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행정이 환경오염 유발시설의 건축으로 야기되는 환경피해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공백을 초래하였고, 주위환경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난립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행정현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상판결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가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행정에게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주위환경과의 조화”, “환경오염 발생 우려”에 대한 행정청의 예측적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청에게 자율성을부여해 주고, 도시계획적 고려와 환경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실무의 흐름을 변화시킨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① 개발행위허가가 토지에 대한 건축허용성을 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점, ② 우리 헌법 제35 조 제1항은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행정의 환경보존의무는 헌법상 요청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점, ③ 환경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환경피해는 불가역적인 것인 점, ④ 헌법상 행정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응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사법심사 강도의 약화가 사법심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행정소송과행정절차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상호보완적 절차이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에대한 실체법적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절차법적 통제의 상대적 강화를 통해 그 결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등 행정절차에 대한 심사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 case study on the 'Supreme Court 2016DU55490 Decision sentenced on March 15, 2017 and Supreme Court 2017DU48956 Decision sentenced on October 12, 2017'. In these cases,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at Building Permission that shall be deemed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granted has legal characteristics of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may use their discretion in granting Building Permission, because Standards for Granting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are undefined.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courts should respect administrative agencies's predictive decisions about “harmony with the actual utilization condition or land utilization plan of neighboring areas, and with peripheral environments and sceneries”, “concerns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It made courts contemplate urban planning, environmental rights in making their decisions. In principle,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on the legal characteristic of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for the following reasons. ① Primary roles of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are to grant development, and compensate Urban Management Plan. ②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5(1)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and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 environment. ③ It is very hard to prove exact caus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s are irreversible. ④ Administrative agencies ar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so discretion should be given so as to perform their duty of Constitution. However, to diminish the intensity of control about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doesn't mean to renounce Judicial Review about it. Judicial Review is interconnected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ourts to examine procedural improprieti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stri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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